감사부, 대형 부패 스캔들 폭로... 총대들 조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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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 대형 부패 스캔들 폭로... 총대들 조치 주목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09.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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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부장 최병철 장로 총회 보고

 

36, 37기 전국남전도연합회 임원들 횡령, 퇴직금 유용 의혹, 직무유기 등... 환수조치

제102회 통일준비위 임원, 개인통장으로 찬조, 기금 등 관리... 규정 위반

제102회 선관위 심의분과 금품수수 의혹, 50만원 간식비 되돌려줘... 심의분과원들 주장

지하주차장의 차안에서?... 의혹 무성

제103회 총회 상비부, 해외 여행 전액 찬조로... 공짜 여행, 회전문 찬조로 부서 바꿔 찬조 계속 받아

검찰 수사 없이는 진상 규명 불가, 언제까지 문제 덮을 것인가? 

 

 

예장 합동 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에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폭로됐다.

제103회기 감사부 부장 최병철 장로는 총회 보고에서 별지 보고를 통해 제 36, 37기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부패 횡령 등 문제와 제102회기 통일준비위원회 임원들의 회계 부패 문제, 제102회기 선관위 심의분과위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제103회기 상비부 해외 경비 찬조 의혹 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총대들에게 보고 했다.

첫 번째로 전국남전도회 36기, 37기 임원들의 연합회 운영과 관련한 경우, 부적절하게 사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모두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실정법을 어긴 임원과 직원의 경우 총회장에게 적법하게 보고한 후 조치했다고 말했다. 특히 남전도회 연합회는 6년동안 매년 5백만원의 퇴직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는데, 회원 수첩에는 적립하고 있는 듯 기재 했으나, 실제로는 단돈 1원도 적립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당시 회장과 임원들은 이 사실을 밝히지 못한 직무유기를 범해왔다고 말했다. 직무유기는 배임과 같은 범죄인 것이다.

또한 헌신예배 후 해외 선교비와 건축 기금 등이 송금되면 절반은 회장이 개인적 판공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사용했다고 말했다. 최 감사부장은 “직원을 형사고발하려고 했으나 연합회 조직이 있고, 많은 회장들이 있어서 막혔다”고 말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회장은 “통장을 주지 않고 구두로 다 있다고 말하며 감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직원들의 자술서와 경위서를 받아 확인해 보니 한 푼도 적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른 경우에는 헌신예배를 통한 헌금을 담당자가 받아서 직원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직원은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헌신예배의 헌금이 6백만원이면 2백50만원이 입금되는데, 차액은 순서자들에게 준 비용이라고 말하는데, 그에 대한 영수증 등은 없다고 최병철 감사부장은 말했다.

최병철 감사부장은 이런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36회기와 37회기는 모두 환수조치했다고 보고했다. 임원들은 형사 고발만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했다고 보고했다. 이것이 “우리 교단 전국남전도회연합회의 민낯”이라고 개탄했다.

감사부 특별 보고서
감사부 특별 보고서

 

둘째 제102회 통일준비위원회 임원들의 경우 독일 등에 비전 트립 여행을 갈 때 찬조를 받아 여비로 사용했는데, 지정한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아닌 개인 통장에 입금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통일준비위 정관에는 총회에서 지정한 통장에 넣고 재정위 결의로 집행하게 돼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총회 결의로 협찬금 등 찬조는 허락하기로 했지만, 찬조 받은 금액을 총회에서 지정한 통장에 입금한 것이 아니라 자기 통장에 넣고 자기가 쓴다는 것이다“고 감사부장은 말했다. 또한 통일 준비위 회계는 헌신예배에서 순서 맡은 분들이 비용을 받은 것으로 기록했지만, 자기 통장에 넣고 그렇게 사용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런 일이 밝혀지자 당시 임원은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잉크도 마르기 전에 곧 다른 특별부서에 당선돼 다른 부서로 옮겨가게 되었고, 회계 장로 또한 은퇴 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병철 감사부장은 “오히려 감사부장과 총회장에게 겁박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고 폭로했다.

셋째로 제102회기 선관위 심의분과 금품수수 의혹이다. 이 건은 제102회기 감사부에서 확인된 사안이다. 총회에는 진정서가 제출되면서 감사부가 참고인 조사를 한 내용이다. 금품전달 관계자와 심의 분과원들 전원이 작성한 자술서와 경위서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간식비 명목으로 5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돌려주는 장소가 총회 회관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다. 지하주차장으로 전달자를 불러 차 안에서 50만원을 돌려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부장은 “당시 부서기 후보자가 후보 선정과정에 금품을 살포했다고 보기에는 모든 정황으로 볼 때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후보 선정과 금품과는 무관하다는 선관위 심의분과위원 전원들의 주장과 기타 관련인 들의 진술 등으로 볼 때 그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지 103회기 내내 당시 부서기 문제로 인해 고소 고발 등이 제기 된 점은 심의 문제로 인한 것이므로 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제103회기 감사 결과 총회 상비부가 해외 수련회 경비를 전액 찬조로 진행해 왔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상황을 살펴보니 95%가 이렇게 진행됐다는 점이 확인 됐다고 지적했다. 총회 임원회로부터 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월권에 의한 처리가 아닌 법에 따른 집행이 돼야 한다고 감사부장은 덧붙였다.

이런 점을 총정리하며 최병철 감사부장은 고질적인 문제는 총회에 주인이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총회장 1년, 임원은 2년, 상비부도 3년을 넘지 않는 상황이며, 총회 면면을 이루는 인물들은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평가라고 말했다.

따라서 총회는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이 자리에서 밝히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으므로 임원들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쳤다.

최병철 감사부장의 감사 보고를 통한 스캔들 폭로는 내용의 구체성과 담당자와 담당 부서의 적확성 등으로 볼 때 상당한 파장을 불러 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평가이다. 그동안 소문 형태로 나돌던 이야기가 총회 공식 부서의 정상 절차를 통해 확인되고 공개화 되면서 총회는 어떤 형태로든 처리하고 지나갈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처리 방향과 의지에 대한 점이다. 가장 중요하고 명백한 36,37기 전국남전도연합회 횡령 사건의 경우 감사부가 형사 고발을 배제한 채 환수 조치로만 처리한 점은 폭로의 진정성을 갉아 먹는 처리 방향이다. 국가의 감사원은 문제 발생시 검찰 고발을 통해 수사를 하게 함으로 추상 같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기에 감사원의 권위가 서고 공무원의 기강이 지켜진다. 하지만 이번 건처럼 사실이 명백한데 추상같은 처리가 없다면 그 감사는 진정성이 사라지는 것이며,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향후 환수만 하면 덮어진다고 생각하게 하고 재발할 수 있도록 전례를 남긴 셈이된 것이다.

통일준비위의 개인통장 활용이나, 선관위 심의분과위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상비부의 찬조 여행 등은 절차적 문제점이나 의혹 사항의 규명 차원에서는 필요했지만, 처리 방향에서는 개별적 부서적 반성을 촉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런 정도의 폭로로 얼마나 상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이 많다. 적어도 사법적 책임을 지는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전 총신대 총장 김영우 목사의 경우가 타산지석이 될 수 밖에 없다. 당시 김 전총장은 당시 총회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돼 수감생활까지 겪었고, 총신대 총장직까지 박탈 당했다. 교권의 싸움이 사법적 결과 까지 이른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 일도 당시 총회장의 폭로에 의해 공개화 된 것이고 고발에 의한 결과였던 것이다. 이는 교단적 차원의 문제는 교단 안에서 감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적 차원의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교훈과 전례를 남긴 것이다.

감사부 보고 후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감사부 보고 후 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감사부장의 대형 스캔들 폭로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와 반성 촉구 식의 환수 조치만 취했을 뿐이지 사법적 조치를 면제함으로써 용두사미로 그치고 말았다. 오히려 재발 방지 보다는 재발을 보장해주었을 뿐이다. 잘못을 해도 사법적 단죄에서는 벗어난다는 전례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총회의 법이 서지 않는 것이다.

과연 이번 부패 스캔들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교단 변화와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인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교계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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