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 확보 위한 사무총장제 통과
총무는 대외 업무하며 사무총장 관할
총무는 대외 업무하며 사무총장 관할
운영이사회 폐지와 함께 이번 총회 최대 이슈의 하나였던 총무 이원화 문제 역시 김종준 총회장의 뜻대로 이뤄졌다.
총무는 대외총무와 대내 총무 역할을 하는 (행정) 사무총장제로 통과 되었다. 예장 합동 제104회 총회 마지막날 막바지 시간에 규칙 개정을 완료하며 마무리 지었다.
개정 통과된 규칙에 따르면 “총무는 비상근직으로서 회장 지시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대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 범위 안에서 시행하되 총회를 대표할 수 없다”고 개정했다.
또한 총무는 임원의 지위를 유지하며 총회장을 보좌해 대외적인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총무는 현재와 같이 임기가 4년이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현재 총무는 내년 총회까지 임기가 보장되며, 내년 총회에서 총무를 선출하게 된다.
한편 (대내) 총무 명칭은 사무총장으로 확정됐으며 사무총장에 대한 규칙 개정안은 “ 사무총장은 상근 직원으로 총무 지시 하에 총회와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공개 채용한다”고 신설 통과 됐다. 즉 사무총장은 총무의 지시 아래 움직이는 상근 직원으로 공채를 통해 채용하게 된다.
이날 총무에 대한 규칙 개정안과 사무총장에 대한 신설규칙은 투표를 통해 찬성 702표와 반대 240표로 통과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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