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 복구하라 " 대법원 최종 판결, 설립 이후 최대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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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원상 복구하라 " 대법원 최종 판결, 설립 이후 최대 위기...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0.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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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심 대법관 이동원 판사) 상고 기각, 폭 7미터, 길이 154미터 구간 도로 복구 해야
사랑의교회 모습. 본당 뒤쪽 길이 참나리길이다.
사랑의교회 모습. 본당 뒤쪽 길이 참나리길이다.

대법원, 서초구청ㆍ사랑의 교회 측 상고 기각... 피고 원상복구 명령 선고, 미이행시 행정대집행ㆍ이행 강제금 부과

지하 공간의 안전 문제, 유사한 신청에 대한 형평성, 사실상 교회전속으로 도로상황변화 탄력 대응 불가능 등 이유

사랑의 교회, 법령 흐름과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한 대안 마련... 사실상 거부 입장 밝혀

 

사랑의 교회에게 서초구청이 허가한 참나리길 지하 공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한 것이라고 최종 결정됐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17일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소송(사건번호 2018두104, 일명 사랑의교회 사건)에 대한 선고를 통해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사랑의교회 사건은 2012년 8월 서초구 주민 293명이 소송을 제기한 이후 7년 2개월 만에 원고(주민)의 승리로 끝났다.

사랑의교회는 2009년 6월 서초동 땅 6,861.2 ㎡(2,075.51평)를 구입해 교회를 신축하며 서초구 소유의 참나리길 지하공간에 예배당 시설 부지의 일부로 사용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서초구청은 2010년 4월 어린이집 325㎡(98.31평)를 기부채납하는 것을 부관(부가 약관)으로 붙여, 참나리길 너비 7m × 길이 154m (1,078 ㎡, 326.09 평)의 도로 지하 부분을 2010년 4월 9일 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점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 대해 서초구민들은 서울시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청구를 하였고, 서울시장은 2012년 6월1일 서초구청에 대하여 2개월 내에 도로점용처분을 시정 조치를 요구했는데 서초구청이 불복함으로 지역주민 293명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소송은 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을 두차례씩 오가며 7년이 넘는 소송전 끝에 원고 측의 승리로 마치게 됐다.

사랑의 교회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공간에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본당(예배당), 영상예배실, 교리공부실, 성가대실, 방송실 등의 시설을, 지하 6층부터 지하 8층까지 주차장, 기계실, 창고 등의 시설을 설치했는데 향후 이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당하게 된다. 또한 서초구청은 법이 정하는 일정 범위에서 건축허가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갖게된다. 아울러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정 신청도 기각해 다른 법적 다툼의 여지도 없게 됐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의 근거로 삼은 것은 첫째, 공유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 원칙과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같은 지하구조물 설치를 통한 지하의 점유는 관리 안전에 상당한 위험과 책임이 수반되는 점. 둘째, 이러한 형태의 점용을 허가할 경우 유사한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도로 지하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안전관리가 우려되는 점. 셋째, 도로 지하 부분이 교회 건물 일부로 사실상 영구적·전속적으로 사용돼 도로 주변 상황변화에 능동적 ·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점 때문이라고 판결문은 밝혔다.

이에 대해 소송에 보조 참가인 자격으로 참여한 사랑의 교회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참나리길 지하점용허가와 건축의 모든 과정은 적법하게 진행되어 왔기에 앞으로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며, 교회에 주어진 열린 공간으로서의 공공재 역할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며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랑의 교회는 “도로관련 법령의 흐름과 세계 도시 도로 지하 활용의 추세 등을 반영하고 소송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항들에 대해 법적·행정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즉 사랑의 교회는 대법원이 판결한 원상 복구 명령 이행 보다는 세계도시 도로 지하활용의 추세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 서초구와 협의하려는 대응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사랑의교회는 설립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은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는 합법이지만, 지하 예배 공간 등이 상당하게 불법 공간이 되기 때문에 신축에 버금가는 리모델링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의교회는 이 방향 보다는 협상의 방향을 고려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렇다면 법을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대법원의 명백한 판결을 어떻게 비켜나가며 사회적 정당성을 얻게 될 것인지 교계와 사회에서는 지켜보고 있다. 이번 판결 이후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 교회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랑의교회 입장문
사랑의교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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