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랑의교회: 원상회복 사실상 ‘거부’ VS 판결문: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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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랑의교회: 원상회복 사실상 ‘거부’ VS 판결문: ‘미이행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부과’ 대립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0.2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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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서 발표한 문답(Q & A)과 대법원 판결문 입장 차이 분석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 관련 문답.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건 관련 문답.

 

사랑의교회 : ‘원상회복 보다 구청과 협의... 활용방안 적극 모색’ '건축허가는 소송 대상 아냐'

판결문 :  서초구청 건축허가 일부 취소, 변경 조치 의무 판결, 건축허가 전제 사항...

 

사랑의교회 : ‘공유재산법 상 원상 회복 않을 수도 있어...’

판결문 : ‘도로법이 공유재산법에 비해 특별법 관계, 적용 안돼’, '법리 오해' 지적

 

사랑의교회 : ‘교회는 공공재, 허가 대로 건축하고도 원상회복 피해 당해...’ 피해자 입장 주장

피해자 여부 판단 위해 사법 조사도 가능성...

 

사랑의교회 : 처음 소송 제기한 자는 통합진보당 소속 구의원과 그 가족... 지원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라는 반기독교 단체, 교회 이탈파까지 가세 하며 소송 주도 주장

 

좌-우파 이념 공세, 기독교-반기독교, 가족까지 연루 공격.... 구도 변화 전략 드러내

한국사회와 싸우는 한국기독교의 상징으로 떠올라, 대응 향배 주목...

 

 

사랑의교회가 대법원의 원상 복구 판결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법을 찾겠다고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사랑의교회 판결과 관련한 Q & A’ 라는 제목의 영상물과 설명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사랑의교회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알렸는데,여기서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인 원상회복 이행을 거부하고 서초구청과 협의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답(Q & A)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우선 사랑의 교회 문답에서는 건축허가는 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밝힌 판결의 효력 설명에서는 서초구청이 직권으로 건축허가의 일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판결의 직접 효과로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만, 건축허가가 난 것이 도로점용 허가가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법적·사실적 기초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의 일부가 취소 되거나 변경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향후 건축허가 취소 범위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서초구청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최종적으로 취소됐다는 지점을 사랑의교회 문답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문답에서는 “원상회복이라 함은 지하 점용한 부분을 다시 흙으로 메워 아무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지하 활용을 확대하는 정부 방침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문답은 또한 “법적으로도 도로 점용 허가가 취소된다 하여 반드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조건과 국토교통부의 회신에서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다 하여도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결문은 “도로법과 공유재산법 관계에서 도로법이 공유재산법에 대해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법리를 해석하고 “따라서 이 사건은 공유재산법 13조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즉 사랑의교회에서 향후 서초구청과의 협의의 근거로 여기는 법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리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의교회 입장에서는 억울함의 호소도 하고 있다. 즉 관청의 허가를 받고 허가대로 건축을 했음에도 다시 원상회복 해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예배당은 공공물로 공익을 위해 봉사하는 시설이므로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판결문은 판결 취지에 대해 첫째가 유지 관리 안전에 대한 위험과 책임에 대해 지적한 데 이어 이런 점용을 허가할 경우 유사한 내용의 도로점용허가신청을 거부하기 어려워 지하 부분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공중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교회 건물이 사실상 영구적 전속적으로 사용하게 됨으로 비례 형평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는 점이다. 판결을 통해 도로의 안전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사랑의교회는 사회 공공성과 싸우는 입장에 처해진 것이다. 교회가 공공성이 있다 하더라도 더 큰 공공성 앞에서 어떻게 입장을 세울 것인가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특히 서초구청의 허가 과정에서 특혜나 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사법적 규명의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교회가 과연 피해자인지에 대해 법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로 규명된다면 서초구청을 상대로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사랑의 교회 문답은 그러면서 이념적 논쟁과 공격도 가하고 있다. 문답은 이 소송을 처음 제기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그의 가족까지 관계 시키고, 그가 통합진보당 소속 서초구의원이라고 이념 공격을 가하고 있다. 게다가 그를 지원하는 단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이라는 반기독교단체라고 몰아 붙이고 있다. 또한 교회 반대 이탈파가 이들과 합류하여 소송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문답은 이런 폭로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집행을 거부하고 구도를 좌파 대 우파, 기독교 대 반기독교, 교회파 대 이탈파의 구도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총회, 노회 등을 상대로 오정현 목사의 합동 측 목사직 획득을 위해 총신 신대원, 총회 편목 과정 수료 등으로 합법적 절차를 획득해 오면서 사법 판단의 집행을 피해 온 경험이 묻어 있는 행보요 논리라는 해석이다.

하지만 과연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원상회복,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혹은 미이행강제이행금 부과, 건축허가의 일부 취소 혹은 변경이 내려진 것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공공재인 교회가 더 큰 공공재인 한국사회의 공중 안전과 형평성의 판단 결과를 이행을 거부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대한민국 사회는 지켜보게 됐다. 이는 사랑의교회 일개 교회의 사건이 아니라 한국기독교가 한국사회에서 어떤 자세로 존재할 것인지를 가름하는 시험지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 되고 있다.

향후 사건의 전개 과정에 전체 교계와 한국사회의 주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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