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학교 소송 조정 실패, 1월 14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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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소송 조정 실패, 1월 14일 판결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1.1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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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조정 기일 교육부 기존 입장 고수

 

[1보] 총신대학교 전 재단 이사들이 제기한 ' 임원 취임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은 조정에 실패하고 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12일 오후 서울 행정법원에서 열린 조정에서 조정에 실패하고 내년 1월 14일 판결을 앞두게 됐다.

 

(속보) 11일 제출 소송 취하서 채택 안돼

한편 지난 11일 5명의 전 재단 이사가 제출한 소송취하서도 법원에서 채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제출이 아닌 결의 등 강압에 의해 제출했기 때문으로 1주일 내에 다시 제출(보정)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원의 조정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교육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해 조정 실패 결과가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속보2,완결) 법원 조정안 없고 교육부 종전 입장 고수로 조정 불성립

법원은 따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교육부는 종전의 임원 취임 취소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정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재단 이사들은 별다른 입장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됐다.

이로써 총신대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교단 지도자들의 노력에 교단과 교계의 주목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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