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목사의 교회법 해설]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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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의 교회법 해설]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1.2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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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노회안에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합법적인 처리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피력하고자 한다.

 

Ⅰ.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왜 해당 지역노회로 보내야 하는가?

 

① 해당 지역으로 보내야 함은 총회결의 때문이다. 79회 총회는 “지역노회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가결하고 이를 95년 4월 정기노회시 까지 시행토록 하며, 이 결의를 위반할 때에는 위반한 노회의 총대권을 전원 중지하기로 하다. 단, 무지역 노회는 제외, 분립 당시 총회가 인정한 것은 제외”로 결의하였다.

 

② 이 결의에 의하여 경내에 있는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 지역 노회로 보내야 한다. 단 무지역노회와 노회를 분립할 당시 허락한 경우는 지역 경계가 어긋남에도 그대로 소속된 노회에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하여 103회 천서위원회는 79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전원 총대권을 정지하겠다고 통지한바 있다.(본부제103-533호)

 

Ⅱ.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지역노회로 가는 방법은 어떠한가?

 

① 제73회 총회는 “무지역노회 목사는 이명없이 지역노회에 가입할 수 없으며 본인의 이명청원이 있을시 이명하여 주는 것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제86회는 “무지역노회에 소속한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적의 건은 공동의회 결의로 청원하면 교회와 목사를 이명하여 주기로 가결하다. 단, 고의로 이명하여 주지 않을 시는 지역노회 결의로 이명한다.”로 결의하였다.

 

② 제73회 총회와 제86회 총회의 결의를 종합하면 무지역노회에 속한 교회가 공동의회를 열어 지역노회로 가겠다고 청원하고 해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지역노회로 이명을 청원하면 교회의 이적과 목사의 이명을 허락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공동의회를 통하여 이적을 청원하고 목사는 이명청원을 하면 된다.  이 때 무지역노회가 허락하지 않을 때 지역노회가 해당 교회와 목사를 받겠다고 결의하면 그대로 교회와 목사가 옮겨진다.

 

③ 그러나 해당 교회와 목사가 지역노회로 가겠다는 이적 청원이나 이명 청원이 없을 때 노회가 강제로 보낼 수는 없다. 반드시 교회가 공동의회를 하여 이적을 청원할 때와 목사가 이명청원을 할 때 허락해야 한다. 왜냐하면 79회 총회에서 무지역노회의 경우는 지역노회로 보내는 것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노회의 경우는 다르며 아래와 같다.

 

Ⅲ. 지역노회에서 타지역 소속교회를 해당 지역으로 보내는 방법은 무엇인가?

 

① 정치 제10장 제6조 2항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헌의와 청원과 상소 및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 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며...”라고 하였다. 노회는 당회에서 올리는 헌의안을 받아 처리한다. 그러므로 노회 산하 당회 중에서 ‘경내의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는 해당지역 노회로 보내기로 헌의’하고 이를 받아 처리하면 된다. 더 좋은 방법은 해당 교회가 자진하여 지역 경계를 따라 소속을 옮기는 청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또 다른 방법은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에 대하여 타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노회에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노회에 제79회 총회 결의에 의하여 보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보내주지 않으면 총대권 정지 대상이 되므로 보내줄 수 밖에 없다.

 

③ 보내는 결의를 할 때 상회 결의를 시행하는 것이므로 하회가 다수결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은 아니다. 보내자는 동의와 제청을 하여 가부를 묻고 결의하면 된다. 사실은 형식적인 결의지만 법을 지키기 위하여 결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다. 결의 형식을 취하지 않을 때 절차가 어긋나 불법이 된다. 한 사람이라도 “법이요” 하면 그게 우선이다. 이미 헌의안을 올린 당회의 회원과 총대만으로도 ‘법이요’가 되기 때문에 다른 이의가 있을 수 없다. 상회의 법이나 상회의 결의를 하회가 입맛에 따라 배척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Ⅳ. 노회장이나 서기가 임의로 이명서를 발부할 수 있는가?  

 

① 제101회 총회는 “평남노회장 이상열 씨가 헌의한 이거 관련하여 이거는 노회만이 할 수 있고, 무흠할 때만 가능하고 노회장이나 서기, 노회의 아무 위원도 목사 후보생, 강도사, 목사와 무임목사에게 이명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 위 절차를 위반한 이거는 무효이다.”로 총회 결의 요청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이다.

 

② 헌법대로란 정치 제10장 제6조 3항 노회의 직무에 보면 ...목사 지원자의 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을 관리하며...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명의 권한은 노회에 있다. 따라서 노회가 이명을 결의한 근거에 의하여 노회장과 서기 이름으로 이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노회 결의가 없는 노회장과 서기의 이명서 발부는 불법이다.

 

Ⅴ. 노회장이나 서기가 불법을 행하였을 경우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

 

① 위와 같은 처리과정에서 노회장과 서기가 불법을 행하여 노회가 난관에 봉착할 경우 처리방법은 무엇인가? 노회의 소집권을 가지고 있는 노회장과 소집 문서를 발송하는 서기를 불신임하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성노회가 훼손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세상법에서도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하듯이 총회의 전례를 참고하여 처리할 수 밖에 없다.

 

② 제73회 총회 회의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총회총회장 김00 목사는 벽두부터 개회선언과 임원선거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면서 1. 불법총대(당회수조작)파송 조사의 건과 2. 사고노회 수습의 건과 3. 문제된 신학교를 수습하는 일과 4. 이탈 교단과의 합동하는 일과 5. 임원선거까지 포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총대인 중경총회장을 포함한 15인의 전권위원회를 조직하자는 문00목사의 개의를 표결하는 가부를 물는 과정에서 '예'와 '아니오'라고 대답함에 '아니요'소리가 월등하게 커서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결되었읍니다.'라고 선포하니 회중이 다시 '아니오'라고 주장하자 총회장이 고의적으로 불법 비상정회를 선포하니 부총회장 이00 목사가 등단하여 회무를 진행하는 중 총회장을 불신임 하자는 이00 목사의 동의에 만장일치로 가결되다.” 또 한예로 P노회에서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고 노회 규칙에 따라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임원을 개선하고 총대를 선출한 사실이 있다. 제104회 총회가 P노회의 노회장과 총대를 인정한 것이 전례로 남아 있다.

 

③ 그러므로 불법을 행한 노회장과 서기가 지금이라도 불법을 행한 것을 인정하고 노회를 소집하여 바르게 처리하면 제일 현명하다. 그러나 불법을 행하고도 이를 인정하지 않아 노회가 파행이 될 경우는 최고 연장자가 사회하여 노회장을 불신임하는 결의를 하고 부노회장이 사회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불신임을 할 경우 따로 모여 하면 노회가 분리된다. 다 함께 모여 불신임 결의를 해야 한다. 노회 규칙에 있는 노회장 당선 정족수가 불신임 결의 정족수가 될 것이다. 자신들이 뽑은 노회장을 불신임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불신임이 된다면 노회장과 서기는 치리대상이 될 수 있다.

 

Ⅵ. 결론

 

앞으로 타지역 노회 소속교회를 보내는 문제로 불법이나 실수가 없었으면 한다. 그러나 혹 불법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노회장이나 서기는 주어진 권한안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 권한을 남용하면 안된다. 누구나 실수가 있게 마련이다. 자존심 때문에 그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린다면 불행한 사태가 올 수 있다. 그러나 겸손하게 인정을 한다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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