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 변호인 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상태바
[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 변호인 제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2.02 1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변호인이란 원.피고가 소송관계에 있어서 공격이나 혹은 방어하는 일을 위하여 자기 보조자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이 곧 변호인 제도라고 본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Ⅰ. 교회재판에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정치문답조례 제219문에 보면 “그 어떠한 교회 재판에도 일반 변호사의 입회와 변론은 허락하지 아니하되, 피고가 그 치리회에 소속한 목사나 장로를 변호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일반 변호사(辯護士)는 변호인으로 세울 수 없다.

 

Ⅱ. 교회재판에서 변호인은 본 장로회 목사 장로여야 한다.

 

권징조례 제27조 1항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정치문답조례 제355문에는 “본 노회 소속 목사 장로 중에서 변호인을 청할 수 있고 혹은 피소된 목사가 스스로 변론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회재판의 변호인은 소속 노회 또는 교단내의 목사 장로여야 한다.

 

Ⅲ. 은퇴목사나 은퇴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제97회 총회 결의는 “평양노회장 조은칠씨가 헌의한 교단 내 모든 소송 건에 대해 본 교단 목사는 변호인을 맡을 수 없고 이미 맡은 건은 소급하여 반납의 건은 정년은퇴한 목사 및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가결하다.”이다. 그러므로 변호인은 시무 중인 목사나 장로여야 한다. 은퇴한 목사나 은퇴한 장로는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은퇴목사나 은퇴장로가 변호인이 되려면 제97회 총회 결의를 번복하는 결의를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Ⅳ. 치리회가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이 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권징조례 제27조 2항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치리회가 원고가 될 경우는 기소위원이 하급 치리회의 변호인의 역할까지 할 수 있고 또는 상회에서 선정한 변호인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Ⅴ. 치리회가 피고가 될 때는 기소위원이 변호인을 청구할 수 있다.

 

권징조례 제12조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에서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되면 하회가 피고가 되므로 하회 기소위원이 피고의 입장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기소위원이 상회 회원 중에서 자신의 변호인을 청구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Ⅵ. 궐석재판일 경우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정한다.

 

권징조례 제22조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치 세상법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고의 권리가 침해 당하지 않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다.

 

Ⅶ. 변호인은 재판회 합의석에는 참석할 수 없다.

 

권징조례 제27조 1항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로 되어 있다. 즉 재판이 열려 고소장과 죄증설명서를 낭독하고 원.피고의 증인신문과 원.피고 신문과 변호인의 변론을 마치면 이제는 공개(公開)를 정지하고 재판국원이 합의(合議)과정에 들어간다. 변호인은 권징조례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口頭)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구두와 서면을 통하여 변론만 하고 합의석에는 참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변호인뿐만 아니라 재판국원이 아닌 총회장 또는 노회장 그 밖의 누가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합의된 재판 결과는 무효 사유가 된다.

 

Ⅷ. 변호인은 변호 보수금을 받을 수 없다.

 

권징조례 제27조 2항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다. ‘누구를 물론하고’ 라고 하였으니 어떤 특별한 이유를 내세워서라도 받는 것은 불가하다. 세상에서는 변호사가 수임료를 받고 변호를 하지만 교회재판은 보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하니 교통비나 식사비로 받았다고 하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

 

Ⅸ. 결론

 

원.피고가 어려움을 당할 때 변호인을 선정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노회나 교회의 분쟁이 일어났을 때 소위 브로커 식의 변호인을 자청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문제를 수습하기 보다는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수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문제다. 더구나 은퇴한 목사 장로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좋은 제도가 사람에 의하여 더렵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변호인 제도가 부작용을 낳지 않고 바르게 정착되어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