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목사의 교회법 해설] 목사 직무 정지 임시 당회장 파송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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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의 교회법 해설] 목사 직무 정지 임시 당회장 파송할 수 있나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12.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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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필자가 법리에 대한 글을 자주 쓰게 되는 이유는 질문을 받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글을 쓰는 것으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권징조례 제46조에 보면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하였다. 재판국이 이 조항에 의하여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기도 하는데 과연 법리에 맞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아래 필자의 법리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Ⅰ.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헌번 제4장 제3조 목사의 직무에 보면 1항에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는 양무리 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목사의 직무 중에는 설교권, 심방권, 성례권, 치리권(당회장권) 등이 포함된다.

 

② 이런 직무를 정지하는 이유는 설교나 심방을 통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상대방을 험담함으로 교회의 편을 갈라 분쟁을 더욱 악화 시킬 우려가 있고 자신의 반대편에 있는 교인들을 불법하게 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한 행정이나 치리를 막기 위하여 목사의 직무를 정지할 때는 당회장권까지 정지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Ⅱ. 당회장의 직무까지 정지하면 누가 당회장이 되는가?

 

① 직무정지된 목사가 당회장으로 존재한다. 다만 직무만 정지되었을 뿐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안되기 때문에 권징조례 제46조에는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고 하였다. 즉 당회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로 오래가면 안되기에 재판을 속결해야 한다. 

② 그러므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임시당회장은 헌법 제9장 제4조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하였기에 목사(당회장)가 직무정지만 되었을 뿐 목사(당회장)가 없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③ 직무대행이 있고 권한대행이 있다. 직무대행은 사고로 인하여 당분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게 하는 것이며 권한 대행은 권한을 가진 자가 궐위(闕位)되었을 때 다른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목사가 직무정지된 것은 궐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 대행자(임시당회장)을 세워서는 안된다.

 

④ 당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시급한 당회 행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헌법 제9장 제4조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에 당회장이 직무정지된 상태로 두고 당회가 사무를 처리하면 된다. 

 

Ⅲ. 재판국은 권징조례에 따라 재판을 진행할 뿐이다.

 

① 권징조례 제46조에  “노회는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임시 정지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을 속결함이 옳다.”하였다. 이 조항은 목사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권한과 재판을 속결하라는 의무가 들어 있다. 이 조항대로 착실하게 하면 된다. 피소된 목사의 직무를 정지하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다. 재판국은 권징조례 범위 안에서 노회를 대리하여 그 재판을 진행하는 권한을 받았을 뿐 노회의 모든 권한을 받은 것은 아니다. 임시당회장 파송은 노회의 별도 권한이다.

 

② 위임목사에게 주어진 당회장 권한은 위임식을 거행하고 공포하는 순간 당회장권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목사의 지위가 박탈되지 않는 한 당회장 권한도 박탈되지 않는다.권징조례 제45조에 “...담임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판의 결과로 정직처분을 받았어도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담임을 해제(당회장권 해제)하지 못한다면 임시로 직무를 정지하고 재판하는 과정인데 다른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는 것은 상식이다. 

 

Ⅳ.결론

 

피소된 목사가 엉뚱한 행동을 할까 염려되어 직무를 임시 정지하고 재판한다. 마찬가지로 재판국도 엉뚱하게 법적용을 하여 과도하게 피소된 목사를 다뤄서는 안된다. 임시로 직무를 정지시켜 놓고 다른 당회장을 파송하여 피소된 목사에게 불리한 안건을 상정하여 다룬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권징은 어디까지나 회개하게 하여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죄를 다스려야 할 재판국이 오히려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재판국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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