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 위임목사 사임과 후임목사 청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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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 위임목사 사임과 후임목사 청빙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1.1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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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제104회 총회는 “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가 사임 전에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사회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헌법대로(헌법은 불가)함이 가하다.”로 결의하였다. 이는 위임목사가 사임하기전에는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결론처럼 보인다. 이럴 경우 교회에는 혼란이 올 수 있다. 교회측에서는 위임목사를 먼저 사임시키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후임목사를 청빙하려 할 수 있고 위임목사측에서는 평생을 시무한 교회를 먼저 사임을 하고 물러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결의가 가져 올 혼란을 방지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혜로운 처리가 필요한 현실이다.

 

Ⅰ. 헌법 해석에 대한 오해

 

① 위와 같은 결의가 있게 된 이유는 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 목사선거 “지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임시 당회장이 강도한 후 공포하기를 교회에서 원하면 목사 청빙할 일에 대하여 투표할 것이라고 그 의견(意見)을 물어 과반수가 찬성하면 즉시 투표한다.”라는 조문 때문이다. 이 조문에 의거 제70회 총회는 “위임목사가 사임도 않고 정치15장 2조를 위배하고 후임목사의 공동의회를 주관함은 불가함” 으로 결의하였다.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그러나 정치 제15장 제2조는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후임목사를 청빙하는 경우가 아니라 목사가 없어서 노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는 경우이다. 정치 제9장 제4조 당회 임시회장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라고 한 법에 따라 파송된 당회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헌법 해석에 대한 오해로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당연히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 정치문답조례 제538문에 보면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는 차서(次序)가 나온다. 첫째가 본 교회 담임목사 둘째가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 순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위임목사가 담임목사이므로 공동의회를 주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헌법을 오해한 총회 결의가 있는 입장에서는 헌법을 바로 해석하고 결의를 번복하지 않는 한 지켜야 한다.

 

Ⅱ. 현재 결의를 지혜롭게 이행하는 방법

 

① 제78회 총회는 “중부산노회장 배춘식 목사가 헌의한 해교회 시무하는 목사가 해교회 임시 또는 위임 목사를 청빙할 수 없다는 헌의의 건은 해노회가 선히 지도하기로 하다.”로 하였다. 이런 결의가 있는 이유는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청빙을 못하도록 한 70회 총회 결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한 결의이다. 그럼 선히 지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위임목사가 후임목사 공동의회를 못한다는 결의를 지키면서도 교회에 무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회가 선히 지도하라는 것이다.

 

② 그 방법은 헌법 제9장 3조에 의거 대리 회장(임시당회장과 같은 역할)을 청하여 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하게 해야 한다. 정치문답조례 538문 누가 공동의회 회장이 되느냐? 답은 “Ⓐ본 교회 담임목사,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 Ⓐ와 Ⓑ가 불가능할 경우는 본노회 소속 인근교회 목사를 당회가 청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교회 담임목사가 할 수 없다는 것이 총회 결의이고 현재 위임목사가 있어 노회가 임명한 당회장도 없는 경우이니 노회 소속 목사를 청하여 해야 한다. 이는 곧 대리회장(임시당회장)을 청하는 방법이다.

 

③ 대리 회장을 청하면 대리 회장이 와서 당회 결의로 일주일 전 공동의회 소집을 광고하고 안건으로 후임목사 청빙의 건을 상정하면 된다. 원로목사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를 함께 할 수 있다. 안건이 단일 안건이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그후 노회에 위임목사 사면서와 원로목사 추대 청원서와 후임목사 청빙서를 동시에 올려 사임을 먼저 받고 원로목사 추대와 청빙을 허락하면 된다. 후임이 미뤄진다면 목사 사면과 원로목사 추대부터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노회에서 파송받은 당회장이 후임목사 청빙 절차를 하도록 하면 된다.

 

Ⅲ. 복수 안건을 같은 회기에 차서를 따라 처리하면 된다.

 

① 예로 ‘갑’ 교회의 A목사가 ‘을’ 교회로 부임을 하려면 정치 제16장 제2조 “본 교회의 결의로 청빙서와 청원서를 노회 서기에게 송달하고 노회 서기는 그 청빙 사유를 청빙 받은 목사와 해교회에 즉시 통지할 것이요 합의하면 노회는 그 교회를 사면케 하고 청빙을 허락한다.”대로 진행해야 한다. 진행할 때 A목사의 ‘갑’교회 사면서와 ‘을’교회의 A목사 청빙서가 함께 같은 회기에 올라오면 사면서 먼저 받고 청빙서를 받으면 된다. 이와같은 원리로 위임목사 사면서와 후임목사 청빙서를 같은 회기에 차서를 따라 처리하면 된다.

  

② 위임목사 사면없이 청빙을 하면 한 교회에 목사가 두명 있게 된다고 하나 노회에서 접수하여 결의하기 전에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효력은 없다. 노회에서 위임목사 사면을 받으므로 직이 없어지고 청빙을 받음으로 직이 주어지게 됨으로 여전히 목사는 한명이다.  

 

Ⅳ. 결론

 

릴레이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순간은 바톤을 터치하는 순간이다. 위임목사가 목회를 하고 후임목사를 결정하는 순간은 매우 중요하다. 흔히 “후임목사는 교회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위임목사에게 미리 사임부터 하라고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 역으로 “후임은 목사인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도 안된다. 서로 피차 상의하고 좋은 결론을 내리게 하여 같은 회기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서로 알력이 생기기 쉬운 문제를 노회가 선히 지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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