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판결
'총신정상화에 탄력' 학교측 소감 밝혀
'총신정상화에 탄력' 학교측 소감 밝혀
[1보] 총신대학교 전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임원승인취소결정 취소소송에서 전 재단이사들의 청구가 기각됐다.
[2보] 서울행정법원(사건번호2018구합76286)은 14일 오후 열린 판결 선고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오랜 기간 동안 총신과 총회간 갈등 사태를 불러 온 과정이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총신대학교 관계자는 " 총신 정상화를 위한 노력 과정을 재판부가 평가한 것 같다"고 결과를 진단하면서 " 총신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큰 고비를 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학교 관계자와 언론들 만이 자리 했을 뿐, 전 재단이사측 관계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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