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 분석 ] ‘충격’ , 교육부 '총신대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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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분석 ] ‘충격’ , 교육부 '총신대 정상화 추진 불가' 결정...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1.2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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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사분위) 평가,
‘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안돼’

전 재단이사 법원 판결 후 임에도 결정... 전 재단이사 문제가 학교 정상화 위한 결정적 사유가 아님 입증돼

총회의 총신대 전 재단이사 관련 강경 입장 유지할지 관심. ‘정치 보복’ 해석 등 부담

총회 강경 입장의 본질은 사유화, 정상화 아닌 교권 싸움일 뿐... 비난 일듯

총신 정상화 위해 전 교단적 역량 모아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총신대학교의 정상화가 금년 내에는 불가능하게 됐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일(월) 제 167차 회의를 열고 총신대학교의 정상화 추진 여부를 평가한 결과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정상화 추진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 정상화 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은 현재의 임시(관선) 이사체제를 계속한다는 의미이며, 올해 총회 전에 임시(관선)이사 체제를 끝내고, 총신대학교를 정상화 하겠다는 총회의 구상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사분위는 올해 12월 경 정상화 추진 실적을 평가할 예정으로, 따라서 올해 총신대의 정상화는 불가능해졌다. 또한 향후에도 당분간 수년 동안 총신대의 정상화는 곡절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측은 이런 결정에 대해 “ 좀 더 이른 시기에 정이사체제로 전환되면 좋겠지만, 아직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사분위가 판단한 것으로 간주하고 총장님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학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일에 열리면서 전 재단이사들이 제기한 ‘임원 취임 취소 결정 취소 소송’이 14일(화) 서울 행정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된 이후 정상화 추진이 가능해졌다는 교단 내외의 평가와 기대 속에 열려 크게 주목 받았는데, 오히려 사분위에서 ‘임시 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림으로써 총신 정상화의 결정적 요인은 전 재단이사 문제가 아님이 입증된 것이어서 총회와 총신대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과연 총신대 정상화의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과 혼란도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의 정상화 개념과 교단 총회의 정상화 개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사학으로서의 건전한 운영 능력(정치)과 특히 재정 능력(경제)을 기준으로 볼 것인데 총회는 교권의 장악 능력을 기준으로 볼 것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의 기준으로 볼 때 총회는 경제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총회가 총신대에 지급하는 3억원의 재정으로는 어림도 없으며, 각 교회에서 후원하는 장학금도 필요에는 어림도 없다고 평가한 것이다. 게다가 신대원의 경우, 학생들의 감소세 속에서 교수와 직원에 대한 과감한 구조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데, 이에 대한 총회의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이런 상태의 학교를 무대책하게 정상화 시킬 것이란 생각은 애초에 순진한 것이었음이 이번에 드러난 것이다.

총회와 학교 측은 정이사체제로 전환 해 다수의 재정이사를 확보할 경우 재정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학교에 대한 구조 조정과 학교 운영의 대 전환을 가져오지 않고는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다수의 재정 이사가 마냥 돈만 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것이다. 재정 기여 만큼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데, 그로 인한 교직원과 교수들에 대한 이사들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는 지속적인 숙제가 될 것이다. 교권의 학교 간섭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저항 반대로 이어지는 수십년간 실패한 역사를 반복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성희롱 발언 교수들에 대한 임시(관선)이사회의 처리 또한 주목되는 부분이다. 이미 임시(관선)이사회는 성희롱 발언 교수들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징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따져야 하는 것으로 처리한바 있다.

교단내의 여성 인권 의식과 성희롱 발언을 마치 정당한 강의 내용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교단 일반의 성의식으로 볼 때 임시(관선) 이사회의 결정은 변화된 시대를 느끼게 하는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성희롱 발언 교수들에 대한 징계 문제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총신 정상화는 개념으로부터 대책과 절차까지 모든 것을 원점에 두고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 되었다. 전 재단이사들이 총신 정상화의 걸림돌인 것처럼 여겨졌던 생각도 깨졌으며 이들에 대한 강경 처벌 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났다. 다수의 재정 기여 이사로 정관을 개정하는 방안도 현실화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연 총회의 실력으로 총신을 재정적으로 정상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풀 수 있는 검증된 능력을 총회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총신에 대한 교권의 간섭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분위의 이번 결정은 총회와 총신에게 무거운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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