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교수 성희롱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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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교수 성희롱 사건 교원징계위원회 조직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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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교수와 L 모 교수 포함 5인 대상
이사 3명, 교직원 3명, 외부인사 1명으로...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아
징계 결과 불복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혹은 법원에 소송 가능
총신 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조직됐다.  사진은 지난해 성희롱 해당 교수의 사과문.
총신 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조직됐다. 사진은 지난해 성희롱 해당 교수의 사과문.

총신대학교 교수 성희롱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가 구성됐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1월의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4인의 성희롱 조사 대상과 지난해 10월의 성희롱 사건으로 행정징계를 받은 교수1인 등 5인을 대상으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해 10월의 성희롱 사건으로 L교수가 받은 직위 해제는 징계가 아닌 행정 처분으로 강사 교체를 위한 조치였으므로 이번에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이사 3인과 교직원 3인, 외부 인사 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부 인사가 맡게 된다. 또한 결정사항은 비공개 원칙이라고 학교 당국은 밝혔다. 사립학교법상 징계 종류는 파면ㆍ해임ㆍ정직ㆍ감봉ㆍ견책이다.

교원이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징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법인이사회는 지난 1월의 회의에서 4인 성희롱발언 교수 중 1인을 징계위원회에서 처벌하겠다는 대책위원회의 보고에 대해 4인 전원을 징계위에 회부할 것을 결정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가 조직돼 모두 5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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