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칼빈대 이사장, 배임수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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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칼빈대 이사장, 배임수재 유죄 판결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2.1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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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
2015년 당시 김00 총장 연임 청탁하며 3천만원 교부 받아...선교헌금 명목 신빙성 없어
김이사장 항소... 향후 2심 재판 주목받아
70세 정년 교단 헌법도 위배, 교단 산하 신학대학 관리에 '허점' ... 형평성 원칙 살려야
칼빈대 이사회 명단. 칼빈대 홈페이지 갈무리.
칼빈대 이사회 명단. 칼빈대 홈페이지 갈무리.
칼빈대 이사장  김진웅 목사
칼빈대 이사장 김진웅 목사

칼빈대학교 재단 이사장 김진웅 목사(은석교회 원로)가 칼빈대학교 총장직 연임 청탁을 위해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6)은 지난 5일 배임수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진웅 목사에 대해 “ 2015년 9월 경 은석교회 목회실에서 당시 칼빈대학교 총장 김00에게 총장 연임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3천만원을 교부 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 피고인은 2015년 9월 경 김00과 그의 처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았고 2015년 12월 19일과 12월 30일 경 자신의 계좌에서 합계 3천 4백 1십만원을 출금해 김00에게 주었다”면서 “2015년 12월 14일자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이 부결됐는데, 돈을 돌려준 것은 선교헌금 명목이라는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사정을 종합하면 김00으로부터 총장 선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취득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김진웅 목사는 은석교회 원로목사로 FIM국제선교회 이사장, 서울지방경찰청 교경협의회 회장, 서울시교시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칼빈대학교 이사장으로 현재는 2018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0월 24일까지 임기가 진행중이다.

한편 예장 합동 교단의 헌법에 의하면 은퇴 목사는 교단 산하 신학대학과 신학교의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데 김진웅목사는 70세 정년이 지나 교단 헌법 상 이사직을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사장 직을 수행하고 있어 총신 이외의 교단 산하 신학대학 관리에 형평성 문제 등 새로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김진웅 목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향후 2심 재판 과정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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