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사태, 노회 분립 예배도 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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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사태, 노회 분립 예배도 강타...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2.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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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노회 분립예배 코로나19 사태로 연기
(가칭) 중앙노회 3월 23일(월)로, (가칭)함흥노회 4월2일(목)로 연기
양측 21당회 요건 확인, 공동의회록 미제출 교회 미제출시 임의 배정
분립활동 이후 재판국 불법 등 조사 활동 착수 시사... 총회원 주목
중부노회 조사처리 및 분립위원회가 분립예배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
중부노회 조사처리 및 분립위원회가 분립예배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

코로나19사태가 총회의 활동을 연기시키는 등 파급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부노회의 분립 예배가 연기되는 등 활동이 연기되고 있는 것이다.

중부노회 조사처리 및 분립위원회(위원장 전인식목사)는 25일(화) 회의를 갖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집회의 부담을 덜기 위해 2월로 예정된 분립 예배를 한 달씩 연기해 (가칭) 중앙노회는 3월 23일(월)에, (가칭) 함흥노회는 4월 2일(목)에 열기로 했다.

중부노회위원회는 양측이 21당회 요건을 갖춘 것을 완수했음을 확인하고 분립예배와 노회를 합법적으로 열게 됐으므로 코로나19 사태로 임시 변경된 날짜에 분립예배를 열기로 했다.

또한 공동의회록을 미제출한 교회는 3월8일(일)까지 회의를 완료하고 3월9일(월)까지 총회 사무실 혹은 노회로 제출토록하되 미제출시 위원회 직권으로 임의 배정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중부노회위원회는 104회 총회가 위임한 노회의 분립측면과 중부노회 사건의 조사처리 측면 가운데 지금까지는 분립 측면에 힘써왔는데, 향후 조사처리 측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관심을 받고 있다.

조사처리 측면을 강조한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위원회 서기 신현철 목사는 최근 반박글을 통해 총회재판국의 불법, 임원회의 직무유기, 총회 직원의 불법 및 교회재산 절취 등 사안은 조사처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105회 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해 향후 조사 활동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사처리위원회가 직접 처리권을 갖지 않는다고 해도, 조사를 통해 처리문제를 총회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현재 조사처리위원회는 조사는 위원회, 처리는 총회의 활동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중부노회 위원회의 분립 활동이 마친 후 시작될 조사 활동에 총회원들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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