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성희롱 교수 징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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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성희롱 교수 징계 결정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1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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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징계위원회 열려, 징계 결과는 함구.

반동성애 관련 단체 등 징계 반대 집회도 열려
이상원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반동성애 관련 단체들의 집회 모습
이상원교수 징계를 반대하는 반동성애 관련 단체들의 집회 모습

총신대학교의 성희롱 발언 사건에 대한 교수 징계위원회가 13일(금) 열렸다.

임시(관선)이사 3인과 교수3인 외부인사 1인으로 조직된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징계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기는 꺼리고 있다.

한편 이상원교수 징계 반대 집회가 이날 총신대 정문 앞에서 30여명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이날 발표된 성명서를 통해 이상원 교수는 동성간 성행위의 문제점을 의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것으로 강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당 징계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서는 56명 노회장의 입장문과 83명 노회장들의 2차 입장문, 525명 목회자들의 징계반대 성명서를 근거로 징계위원회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과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84회 등 8개 단체가 공동주최했다.

교수들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이 마무리 됨으로 법인 이사회에 최종 보고하고 승인을 받으면, 교원 징계절차는 모두 마치게 된다. 이에 불복하는 교수들은 교원 소청 심사와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징계 대상 교수들이 이런 절차를 거칠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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