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해설 ] 경기도의 예배 제한 행정명령, 내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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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해설 ] 경기도의 예배 제한 행정명령, 내용과 전망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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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7가지 조건 부과

행정명령은 명령일뿐, 공권력 투입 없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문제일 뿐

7가지 조건 이행하면 대상 안돼, 이격거리 최대문제... 온라인예배 병행 불가피

지역주민 방해시 공권력은 예배 보호 의무... 기본정신은 집단 감염 확산 방지

주일성수 하면서도 7조건 준수 가능, 확대 해석 경계해야. 타지자체로 이어질 듯

이격 조건을 충족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의 주일예배 모습.
이격 조건을 충족한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의 주일예배 모습.

끝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그동안 한국교회와 지자체, 정부가 피하고 싶었던 마지막 고리가 ‘은혜의강 교회 집단 감염 사건’으로 끊어지고 만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도 자칫 정교분리와 신앙의 자유라는 헌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교회 예배 중지 문제에 대해 피하고 싶은 만큼 피했지만, 은혜의강 교회에서 50명의 대규모 집단 감염 사건이 일어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 첫 번째 주자가 경기도가 됐을 뿐이다. 향후 서울시와 신천지 감염의 여파가 남아 있는 대구 경북지역이 이어질 전망이며, 집단 감염 발생 상황에 따라 각 지자체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가 발표한 행정명령의 내용은 무엇인가?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절차와 체계에 따라 준비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주에 이재명 지사가 행정명령 발표를 준비했으나 경기 지역 교회 지도자와의 논의를 통해 권고 사항으로 조정했고, 대신 5가지 조건을 준수할 경우 행정명령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5가지 조건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으로 기존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하지만 은혜의강교회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런 합의만으로는 관리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판단에 따라 기존 5가지 조건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조건 등 두가지를 더해 미이행 교회를 대상으로 행정명령 위반으로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7가지 방역조건을 이행할 경우는 행정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번 경기도에서 발표한 행정명령 대상 교회는 교회 실사를 통해 5가지 조건을 위배한 1백37개 교회가 전부이다. 향후에는 7가지 조건을 바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실사하고 증거를 모아 위반시 행정명령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 조건 가운데 교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격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격거리 2미터를 유지하고 전교인이 예배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예배와 병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중형과 대형 교회들은 소독과 관리 등이 잘 진행되고 있고, 진행될 수 있으나 소형 임대교회가 가장 큰 부담을 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이격 거리 유지가 불가능하고 온라인예배 설비도 없는 가운데 교회의 예배를 사실상 순서지와 설교문에 의한 가정예배로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동체 관리와 재정적 타격은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상황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소형 임대교회, 개척교회의 몫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경기도의 행정명령은 예배 중지 명령이라기 보다는 방역 강화 행정명령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조차도 행정이 교회를 간섭하는 측면이 있지만, 집단 감염 방지라는 명분으로 볼 때 과도하다고 판단할 수 만은 없다. 주일을 성수하면서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명령의 한계도 명확하다. 즉 그것은 벌금 이상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 예배를 강제로 중단할 수도 없고, 공권력이 동원되는 것도 아니다. 물론 강력한 권고를 할 수는 있지만, 권고 이상으로 넘어갈 수는 없다. 예배를 방해하는 지역 주민이 있을 수 있지만, 공권력은 예배를 보호할 수 있을 뿐이다. 교회 자체의 이성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많은 것이다.

물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통해 재정적 타격은 클 수 밖에 없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가 악화돼 전도의 문이 막힐 수는 있고, 교회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그러나 거기까지 일 뿐이다.

지금은 주 초반이라 이문제가 불거지려면 금요일 쯤가면 사회적인 큰 논란을 부를 것이다. 결국 수도권과 대구경북 지역은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불행히도 여론은 한국교회의 편이 아니라 방역 당국의 편이다. 또한 이 문제는 종교탄압과 무관한 방역 차원의 확산 방지 조치일 뿐이다. 확대 해석은 피해야 한다. 

주일성수의 신앙과 집단 감염 방지 사이에서 준 강제적 행정명령 앞에 서있는 한국교회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시대는 목회자들을 시대의 심판대 앞에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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