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총장의 성희롱 교수 징계 제청은 법적 절차 이행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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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총장의 성희롱 교수 징계 제청은 법적 절차 이행일 뿐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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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서 총장,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밝혀

대법원 판결, 법인 이사회 요구 - 학교장 제청 절차 없으면 무효

징계 주체는 법인 이사회, 총장은 절차 이행한 것일뿐

언론 오보로 왜곡, 23일(월) 징계 결정할 듯

이재서 총장은 교원 징계의 주체는 법인이사회라고 밝혔다.
이재서 총장은 교원 징계의 주체는 법인이사회라고 밝혔다.

총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목사)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교수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에 총장의 제청이 있었던 것은 법적 하자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총신대학교 법인(임시)이사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징계 제청된 B 교수만이 아닌 A, C, D 교수를 포함해 징계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월 7일 열린 이사회에서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총장 제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A,C,D 교원의 징계에 대한 총장 제청 절차를 요청하는 공문을 학교로 보내는 것에 대해 검토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2월 21일 “교원 징계의결 요구에 대한 총장 제청 절차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총장에게 보내기로 결의했다. 이는 총장이 제청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학교 측은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 판결 (2005다44299 판결)에 의하면 “각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되,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 및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의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교단에는 징계의 주체가 법인 이사회가 아닌 총장이라는 인터넷 언론의 오보가 발생하면서 총장 제청 절차의 취지에 대해 해명하는 기자회견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사립학교법(61조)에 의하면 교원이 징계의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임용권자는 법인이사회를 의미한다.

총신대학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장(총장)의 제청이 있어야만 하므로 총장이 제청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결정하는 주체는 법인(임시) 이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법인이사회 역시 비록 모든 이사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적 배경을 가진 분들은 아닐지라도 사회적으로 덕망과 경륜이 있는 분들로 총신의 안정과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파송한 분들이기에 우리는 그분들이 사심 없이 정해진 법규와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에 근거하여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혹여라도 그분들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규범인 성경과 반하는 입장을 보인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총신대학교는 동성애, 동성혼, 종교다원주의를 비롯하여 성경에 반하는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풍조에 대해 단호히 거부하며 맞서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학교 당국은 강조했다.

아울러 총신대학교는 “합동 교단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신뢰와 이해,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며 “총신대학교를 믿어주시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3월 13일 진행된 법인(임시)이사회는 교원징계문제에 대해 총장의 제청 절차에 대해 보고 받았으며, 출석 소명한 C 교원을 제외한 A, D 교원에 대한 추가 징계 요구를 의결해 교원징계위원회로 보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이재서 총장
이재서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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