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비 1천만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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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비 1천만원 육박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2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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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 청구서 페이스북 공개, 치료비 9백 70만원 중 건보 부담 8백26만원, 환자 개인부담 1백44만원 중 국가부담 1백 40만원,
결국 개인부담 4만여원...

교회 감염수칙 어길 때 3백 만원 벌금과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행사, 큰 부담으로 압박 받아
예배시 7 수칙 반드시 지켜야... 교회 압박 현실적으로 심해져
페이스북에 공개된 코로나19 완치자 치료비 청구서
페이스북에 공개된 코로나19 완치자 치료비 청구서

코로나19 완치자의 총 치료비가 9백70여 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한 자료에 의하면 19일동안의 총 치료비는 9백 70여 만원인데, 그 가운데 건보 부담은 8백 26만원, 환자 개인부담은 1백 44만원, 그 가운데 국가 부담은 1백 40만원으로 개인 부담은 4만 여원으로 밝혀졌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주일예배 강행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치료비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1인당 1천만원 가까운 청구금이 나올 수 있어 한국교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더욱 문제는 정부나 지자체가 확진자가 2차 감염 시킬 경우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 되는 경우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예배를 참석하는 결과를 빚고 있다.

향후 교회에서 감염 방지 7대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과될 벌금 3백만원과 확진시 치료비 지출 등으로 인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교회의 주일예배 참석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이런 벌금과 치료비가 현실화 될 경우 한국교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지난 22일의 경우 벌금과 행정 조치 대상으로 밝혀진 것은 사랑제일교회 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에게도 부과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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