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 예장 합동 총회, 예배당 출입확인서 요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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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분석 ] 예장 합동 총회, 예배당 출입확인서 요구 ‘파문’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2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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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긴급 문자 발송 통해 예배당 출입확인서 활용 권고

공무원 강제 진입ㆍ예배 훼손 가능성, ‘종교탄압’ 규정 이유... 공무원에게 신분증 얼굴 촬영 및 경건한 자세 등 5가지 서약 요구

 

민주화운동자 관련 교회 진입 거부 전례 주장... 전염병 확산 방지가 민주주의 탄압? 아전인수 해석 비판

 

공무원은 법률 행위, 교단은 법 근거 없는 권고 사항, 교회 현장서 활용 여부 촉각... '미국은 국가 명령에 의해 교회 예배도 못하는 상태' 지적도

 

공무원 서명 거부로 교회 진입 방해 충돌 시, 교회 벌금 부과·공무집행 방해 사법처리 대상 돼, 총회도 법적 책임... 상황 복잡해질 수도

예장합동 총회가 개교회에 보낸 예배당 출입확인서. 공무원의 출입시 서약을 하게 해 법적 충돌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예장합동 총회가 개교회에 보낸 예배당 출입확인서. 공무원의 출입시 서약을 하게 해 법적 충돌이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 교단은 지난 21일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긴급 발표해 그 배경과 이유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예장 합동 교단은 한국교회 교단 가운데 유일하게 공무원들의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전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통해 알리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예배당 출입확인서’는 교단 내 교회들이 공무원들의 현장예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교회 차원 대응의 필요성이 교단 지도부에 제기 되면서 주말에 급히 준비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무원이 교회에 출입할 때 경건한 자세와 사진 촬영, 녹음, 녹화 금지, 신분증 촬영과 얼굴 촬영, 이단 사이비 무관, 위법 불법 행위 금지 서약을 하고 서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예배당 출입 확인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해 정창수 총회 서기는 “대부분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거나 가정예배지로 예배하고 있으며, 교회 출석은 중직자 중심의 극히 소수만이 참가한다”고 실상을 밝히고 “정부의 7대 준칙을 절대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가 지도 감독이라는 명분으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에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외부인의 간섭으로 방해를 받는 것은 신성 모독이며 종교탄압이기에 헌법에 위반되는 행동이라는 인식으로 공무원들도 예배자로 참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연장, 영화관, 상시이용 다중시설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7대 준칙’을 명령한 후에야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형평성을 주장했으며, 더욱이 확인서는 심지어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령에 의해 도피하여 잠입한 현행범(당시의 보안법 등에 의거)이 명동성당에 수십 명이 칩거할 때조차도 검찰과 경찰 등 일체의 공무원이 체포·구금·감시·조사를 위해서 출입하고자 했을 때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역사적 사례까지 인용했다.

하지만, 예배당에 공무원이 출입하는 것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활동이지 보안법 등 시국상황에 따른 정치적 성격의 법률이 아닌 것이며, 당시 교회가 민주화 운동을 보호하는 취지에서 공권력을 제한하는 역사적 명분을 가졌다면, 지금은 전세계적 감염병 사태 아래서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 집행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면에서 그 의미는 정반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예배당 출입 확인서’는 교단 헌법 규정 등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권유적 성격의 문건이라 현장 교회에서 얼마나 시행 됐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교회가 집단 감염의 근원이 되었고, 그 공포감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감염병 규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보다는 예배에 대한 현장 점검에 대해 종교탄압 가능성을 이유로 법적 근거도 없는 서명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대교단의 위상에 맞는 경륜있고 책임있는 행동인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실효성도 없는 서명을 요구할 때, 정부에 대한 반감을 가진 교회나 지도자는 감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입장과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이 과연 흔쾌히 교단의 권고에 따를 것인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대교단답게 숲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역사회와 한국사회에 책임있게 호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보다 경륜있는 태도라는 지적인 것이다. 개별 나무와 숲의 일부 만을 과도하게 보고 경솔하게 행동하는 것은 대교단스럽지 않은 행동인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금 국가 명령에 의해 모든 교회의 예배가 금지돼 있는 현실에 비하면 한국에서 현재 상황을 보내는 것은 크게 다행인 것이 이들의 생각이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미국 교회는 예배를 강행한 끝에 경찰이 출동해 해산됐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다. 

만약 공무원이 확인서에 서명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교회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교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만약 개교회가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되면 총회는 법적으로 위법 행위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후과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정창수 서기는 "아직까지 이같은 충돌이 일어났다는 보고는 받고 있지 않다"고 시행 결과를 밝히고 "정부도 교회의 협조 상황을 잘 인식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예장 합동 교단의 이같은 마음이 국가와 공무원들에게 잘 전달 될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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