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칼럼] 0천노회. 0동교회 화목을 위한 제언
상태바
[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칼럼] 0천노회. 0동교회 화목을 위한 제언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4.06 22:5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총회 화해중재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0천노회와 0동교회가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양측의 합의서는 곧 공개되겠지만 우선 0천노회와 0동교회의 화목을 위하여 양측이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긴급한 몇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Ⅰ. 0천노회는 0동교회에 원만한 당회장을 파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① 원만한 당회장이란 해 교회 당회원과 협의하여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당회장을 말합니다. 해 교회 당회원과 마찰을 빚을 경우 교회는 또 다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 교회 당회가 비토하는 당회장을 노회가 밀어 부쳐서는 안됩니다.

② 당회장은 노회가 파송하는가, 당회가 청하는가에 있어서 정치 제9조 제4항에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 당회장 될 목사를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 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③ 얼핏 보면 상기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당회가 청원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노회가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 권한과 당회가 당회장을 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의 원리가 한쪽으로 쏠려 균형을 잃으면 안됩니다. 노회가 파송할 권한과 당회가 청할 권한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회가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은 노회가 당회장 배정의 권한을 이용하여 지교회를 어렵게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④ 정치문답조례 제205문에 보면 “교회에 담임목사가 없으면 누가 당회장이 되느냐?” 답은 “노회가 임명하거나 독특한 경우에는 당회가 회장될 목사를 청할 것이요. 혹은 목사를 청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회 장로 중 1인을 당일 임시회장으로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독특한 경우란 ‘교회가 분쟁 중에 있어 노회가 당회장 배정 권한을 무리하게 행사하므로 지교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봅니다. 바람직한 것은 노회는 지교회를 돕기 위하여 당회와 잘 협의하여 당회장을 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Ⅱ. 0동교회는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협력에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배모범 제2장 2항에 “예배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합당치 못한 모든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소란을 피우거나 설교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② 합의서에 따르면 “순동교회 공적인 예배의 정상화를 위하여 설교자와 성도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거나 소란을 피우며 예배를 방해하는 자(동영상 자료 증거)를 적발 시 교인의 권리가 3년간 자동 정지됨을 지도한다.(당회,공동의회.제직회원권이 정지됨)”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합의안에 저촉을 받는 행위를 하여 교인의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목사 장로,안수집사,권사,서리집사를 포함 모든 교인이 해당됩니다.

 

Ⅲ. 0동교회 목사 청빙은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① 합의서에 따르면 “순동교회 문제 해결의 가장 핵심이 되는 위임목사 청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 총회 측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화해중재위원회가 지도하여 임시당회장으로 하여금 공동의회를 다시 개최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②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위임목사 청빙과정에서 양측의 견해 차이로 분쟁이 심화되었기 때문에 화해중재위원회에서 지도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자체적으로 분쟁이 해결될 실마리가 없을 경우 관선이사가 파송되어 일을 처리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목사를 청빙하는 권한은 해교회의 권한이므로 이 부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측이 합의하는 목사를 모시도록 돕는 목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0천노회와 0동교회는 목사 칭빙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는 일이 없도록 양측이 자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③ 위임목사 청빙을 제외한 모든 행정은 0천노회가 파송하는 당회장과 0동교회 당회원이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되 제103회 총회 결의에 따라 위임목사가 청빙되어 시무할 때까지 치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서 제5항)

 

Ⅳ. 결론

0천노회와 0동교회는 화목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당회장을 파송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 청빙에 관하여는 자신들의 뜻을 내려놓고 기도하며 화해중재위원회의 지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0천노회와 0동교회위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dkanro 2020-09-12 08:49:24
목사님이 말하는 그 합의서,
0동교회 누구와 합의했나요?
교인주권주의를 지향하는 0동교회는 그 합의서에 관여한 일이 없습니다.
그 합의서는 법적 효력 없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