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강도사, 헌법 수정으로 가능해져
상태바
여성강도사, 헌법 수정으로 가능해져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4.24 18: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사역위 김재철 위원장 105회 총회에서 3대 정책 추진 밝혀

신대원 노회 추천 입학... 노회 추천과 관리로 강도사 고시까지

 

강도사고시 자격 부여... 여성사역자 획기적 위상 제고, 헌법 수정으로 문제 없어져

 

여성사역위 상설화... 전국 5천명 사역, 총회와 소통 구조 필요

 

여성사역위는 여성 사역개발 사업에 집중할 뿐... 오해 없어야

여성안수 문제는 신학부에서 연구 중...

여성사역위는 3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캠페인.
여성사역위는 3대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현해 나가기로 했다.
사진은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캠페인.
여성사역위원장 김재철목사(장성교회)
여성사역위원장 김재철목사(장성교회)

예장 합동 여성사역자 지위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위원장 김재철 목사,이하 여성사역위)는 여성사역자의 지위 향상을 위해 신대원 입학시 노회 추천, 강도사고시 참여, 여성사역자위원회 상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사역위 위원장 김재철 목사(장성교회)는 지금까지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서 105회 총회에서 3대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여성 사역자의 신대원 입학시 노회의 추천으로 입학하기로 했다. 이는 여성사역자가 전도사 고시 등을 통해 노회에 가입하고 노회의 추천과 관리 아래 신대원에 입학하며 신대원 생활을 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여학우의 경우 신대원을 노회와 관계 없이 입학해 노회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졸업후 강도사 고시 추천과 인허 등에서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이다.

또한 신대원 졸업 이후 강도사 고시를 남성과 동등하게 치러 총회적 자격을 얻고 노회에서 인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도사는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도 여성 사역자들의 인식 제고와 획기적 지위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김재철 목사는 강조했다.

특히 강도사 인허자가 4년 이내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자동으로 인허가 취소되는 헌법 규정이 지난해 수정돼 올해 부터는 4년 이내에 목사 안수를 받지 못할 경우 ‘노회 결의’로 인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사역자들도 노회의 인정과 관리 속에서 강도사의 지위와 역할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됨으로써 획기적 위상 향상을 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 수정으로 인해 여성 사역자들에게 기회가 오게 된 것이다. 또한 헌법에는 신대원 졸업자에게 강도사 고시 자격을 줄 뿐이지, 성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또한 여성 강도사 시대를 열 수 있는 헌법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닌 총회에서 허락만 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김재철 목사는 호소하고 있다.

여성사역위에서는 또한 향후 총회적 차원에서 여성사역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총회와 소통할 수 있는 조직으로 여성위원회를 상설화해 줄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단에는 여성 사역자가 5천 명에 이르는 데, 이들과 총회 사이에 제도적인 가교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는 특별위원회로 해마다 연장하고 있는데 이를 상설위원회로 만들어 여성사역자들의 상황을 총회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지난 104회 총회에 이를 헌의 했으나, 헌법 사항이라고 정치부에서 논의하지 않았는데 1년 더 연구했으므로 정치부 논의를 거쳐 이같은 총회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김재철 목사는 강조하고 있다.

특히 김재철 위원장은 여성 안수 부분은 총회에서 신학부에 의뢰해 신학적 검토 중이므로, 여성사역위원회는 여성 안수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 사역자의 사역개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오해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총회적 관심을 끌고 있는 여성 군선교사에 대해 김재철 목사는 국방부는 남성 군목의 인원에서 여성 목사의 몫을 늘려가는 추세라면서 국방부는 여성 군목의 경우 안수 받은 목사를 선발하기에 교단으로서는 길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 군목의 경우 해마다 숫자가 늘어나는 데 합동 교단은 대상 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말하고 있다. 현재 여성 군목 8명 중 통합 3명, 대신 3명, 침례 2명인 상황인데, 반응이 좋아 향후 확장 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남성 군목이 줄어드는 데 주요 대상이 합동 교단의 군목이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신대원 노회 추천 입학, 여성 강도사 고시 자격 부여, 여성위원회 상설화를 목표로 여성사역위는 오는 6월의 목장기도회에서 활발한 홍보 활동을 펴면서 총회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여성안수 문제가 아닌 여성 사역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활동 결과가 여성강도사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인지 총회원과 교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