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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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 결성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4.2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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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목사 권익 회복 위해 4월 결성

시무 목사는 회록 서기까지만... 노회 규칙 독소 조항 개정 요구

지난 해 가을 노회서 발전위 구성... 개정안 논의 끝내 ‘결렬’

 

시대변화 따른 교회 성장 정체와 교회 양극화의 결과

노회는 일부의 위임 목사와 다수의 시무목사, 부목사 구조로 전환 중

옛 임시 목사 명칭 변경... 명칭 뿐만 아닌 권리와 역할 문제 변화해야

서울남노회 소집공문. 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는 노회에서 발전위 보고 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반발하고 공론에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남노회 소집공문. 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는 노회에서 발전위 보고 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 반발하고 공론에 붙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남노회(노회장 김진현 목사)에 속한 시무 목사들은 시무 목사의 피선거권 회복을 위해 4월 ‘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회장 김현공 목사)’를 결성했다.

시무 목사들이 권리 회복을 위해 나선 것은 노회 규칙에 있는 독소 조항 때문이다. 서울남노회의 노회 규칙에는 임원의 자격 가운데 시무 목사는 회록 서기까지만 하는 것으로 돼 있다(노회규칙 4장 8조 1항). 이에 대해 시무 목사들은 “노회의 회원인 목사가 피선거권에 제한이 있는 것은 불법한 일”이라면서 권리 제한 조항에 대해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위임목사 중심의 노회 임원 구조로 인해 지금까지 논의는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 노회 때 발전위원회를 조직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는데, 올들어 끝내 논의는 결렬됐고 시무 목사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시무목사회를 조직한 것이다.

현재 임원회 측은 ‘부서기까지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시무 목사들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항 자체가 노회의 회원인 시무 목사의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이 독소 조항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이 문제는 서울남노회 봄철 노회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데 노회 임원회는 발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을 보고조차하지 않고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시무목사회는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총회 헌법 상 시무 목사는 총대만 되지 못할 뿐 노회에 대해서는 노회의 규칙에 맡겨두고 있을 뿐 특별한 언급이 없다. 또한 총대 규정도 총회 결의 사항이라 언제든지 개정할 수 있다.

 

시무 목사 문제의 배경

시무 목사는 과거 임시 목사라는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총회 헌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이 변한 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교회 개척 초기에 임시 목사 단계를 거쳐 교회가 성장한 후 교인 25명당 1인의 장로를 선출하고 당회를 조직해 위임 목사가 되었다.

그러나 2천년대 이후 교회 성장이 정체되고 교회 양극화가 심화 되면서 장로 선출이 어려워지고, 기존의 당회조차 폐당회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무 목사들이 늘어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시무 목사들의 노회 내 위치와 역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즉 과거 같으면 개척 후 곧 성장하며 장로가 세워지고 위임목사가 되면서 문제가 크게 없었으나, 최근에는 교회 성장의 정체로 인해 시무 목사들은 교단 구조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위임 목사 중심의 현행 노회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 해진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노회는 위임목사 일부에 시무목사와 부목사가 절반을 넘는 구조가 되어 있다. 즉 젊은 목사들은 한국교회 상황에 따라 부목사를 장기간 유지하게 되고 담임목사로 부임하지 못하는 경우 자칫 평생을 부목사로 마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또한 개척에 나선 시무 목사들은 교회 성장 정체로 인해 평생을 시무 목사로 마치는 경우도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향후에 계속될 수 있는 구조적 현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무 목사들의 역할을 재 조정하고 노회와 총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과 요구가 생기는 것이다.

 

위임목사들의 인식이 문제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위임 목사들의 인식은 매우 제한적이다. 시무 목사 문제를 한국교회의 상황 변화에 따른 구조적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다. 즉 위임 목사로 부임되는가 아닌가의 문제로 보면서 자칫 목회자 내의 계급문제(?)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것이다.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 목사고시를 같이 통과한 목회자의 세계가 이처럼 계급화 된다면 이는 목회자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이런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미래자립교회 지원 운동도 하는 것이요, 농어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위임 목사들이 시대의 변화와 상황의 현실성, 동료 목사들과의 공동체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자칫 상상키도 어려운 목회자 계급 구조를 방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장로들도 인식 변화해야

노회의 구성원이 되는 장로들은 개교회의 당회 장로 가운데 총대로 노회에 나온 이들이다. 그러기에 시무목사의 입장을 이해하기는 쉽지않다.

하지만 목사는 강도 장로이며 동시에 치리 장로인 것이기에 시무목사의 교회 역시 비록 당회가 없다고 해도 장로교회인 것이다. 시무목사의 이중적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시무 목사들의 시무권은 비록 행정적으로는  임시 당회장이 파견돼 노회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개교회 시무 목사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 총회법적으로 기도처를 벗어난 교회의 시무권은 시무 목사들의 고유 권한이다. 신학적으로 이를 시대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다. 장로들 또한 시대의 변화와 한국교회의 현실, 시무목사의 위치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국적, 교계적 문제가 될 듯

비록 서울남노회의 시무 목사들이 먼저 나섰지만,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한 개 노회만의 문제가 아니다. 총회적으로는 시무 목사들의 역할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개 노회에서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전반을 본다면 장로교 정치를 하는 거의 모든 교단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국의 각 노회들은 형태가 다양하지만 거의 모든 노회에 시무목사 문제가 있을 것이다. 노회에서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문제, 각각 목회자의 특성과 역량을 노회 구조로 수렴하는 문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문제 등등 고민해야 할 문제는 크고도 어려울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임 목사이든, 시무 목사이든 마음을 열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교회의 미래를 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 입장문 전문이다.

 

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 입장문

 

존경하는 서울남노회 목사님/장로님들께 다음과 같은 시무목사들의 입장을 올립니다.

현노회규칙 제4장 제8조 1항에 명기된 목사임원에 관한 조항에 임원은 임직 후 10년, 본 이래 7년 이상된 위임목사로 한다. 단 부회록, 회록서기만 시무목사도 가능하다 것이 노회원의 기본권리인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기에 이를 삭제하고 본연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할것을 요청합니다. (목사임원은 임직 후 7년, 본 노회 이래 7년 이상 된 자로 한다.)

 

규칙개정에 대한 문제의 본질은 크게 두가지, 권리와 책임에 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 같은 노회원인 목사(위임이든 시무든)로써의 권리에 대한 부분으로, 현재 장로회헌법에 규정되고 노회규칙에 명기된 목사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단서조항으로 만들어져 권리가 제한받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시무목사가 어디까지 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이 아닌 당연한 권리가 제한된 잘못된 규칙이 없어져야 한다는것이죠. 곧 당연한 권리가 제한받아서는 안되는 누구에게나(시무나위임) 평등한 것이기에 단서조항의 삭제가 마땅하다는것입니다.

 

2. 아마도 시무목사가 임원을 할 경우 노회가 제대로 할수있겠느냐의 노파심에 따른 정서인 책임에 대한 부분인것같습니다

제아무리 권리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에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또한 안되는 것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무목사들이 자격이 없는것인 아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것을 인정하기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이면합의로라도 노회임원을 안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하면되느냐는 문젠인데 사실 노회원이면 그누구나 할수있는 피선거권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 검증이나 선거라는 제도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규칙개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마치 정치적 헤게모니를 차지하려는 모습으로 섬선교/목양의 진영논리와 시무/위임을 구분짔는 위화감이 가중되는 노회모습으로 몰아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의와 공의가 우선시되고 노회원

상호간에 위안이 되는 아름다운 노회를 지향해나가길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러기에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은 1. 현 규칙에서 독소조항이 삭제되고(회에서나 법에서 보장된

기본권리) 2.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는 내구성을 갖춘자들이 출사할수있도록 자체검증(합의?)이나

선거제도를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문제의 핵심에서 이미 벗어난것입니다.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그 차별이 없어져야 되는것이지 한발 서로 양보한다고 해결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시무목사가 총회총대로 나가는 문제는 노회밖 문제니 총회법에 당연 따라야겠죠.

 

우리가 말씀드리는것이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된다면 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틀렸다기 보다는 다른것(?)이겠죠? 발전위 마지막 모임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할것과 아직 진행중이니까 적대시하고 우리 갈길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아직 나오지 않은 문제를 미리 예단하고 갈등 조장할 생각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고

조직적 체계적으로 방어하고 힘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것 때문임을 양해하실줄 압니다

 

  시무회 모임이 정치적 세력으로 우리의 이권을 위한 단체로 변질되는걸 원치않습니다 그리고 시무/위임을 양분하여 위화감을 조성되는 상황을 적극 반대합니다 이 모임은 단순명료히 현 규칙의 독소조항의 삭제를 통해 권리를 되찾는것과 시무목사의 불이익이나 경내밖교회라 하여 투표권을 제한하는 것을 지키고 이것이 달성되면 지속하지 않을것입니다~~~감사합니다. 부디 바르고 성숙한 노회, 약한자를 품고 세워줄수있는 아름다운 노회가 될수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4월 16일

  서울남노회 시무목사회 섬김이 (정춘화 이종관 김용정 양민호 최종철 이유선 박재환 권용태 홍성표 박영천 여운철 김성윤 채윤병 김현공) 일동

 

※ 발전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가 모아진다면 감사하겠지만 만일 그렇치 않을 경우 봄 정기노회 이전에 공론화하고 봄정기 노회에서 전 노회원의 의견을 겸손히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알립니다.

본 기사의 분석은 특정인이나  그룹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대 변화 속에서 시무목사의 위상을 고민하기 위한 목적에서 쓴 것입니다.

하지만 글의 의도와 다르게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합동투데이 대표/편집국장

김성윤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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