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총회 재판에서의 환부의 의미
상태바
[SNS에서] 총회 재판에서의 환부의 의미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6.19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ㅇㅇ목사(마포중앙교회 담임목사,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서기)
신현철 목사
신ㅇㅇ 목사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환부란 하회에서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단 노회재판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하회가 우선 재판하라고 하는 결정이고, 총회재판국이 하회에 대하여 월권적 재판개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함이 옳겠다

재판건이 총회로 상소되면, 총회는 총회 상설재판국으로 그 상소건을 이관한다. 상설재판국은 상소건에 대하여 법률심을 하게 되며, 상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고, 상소의 이유가 있다고 할 때에는 기존 판결의 취소, 또는 번복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회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갱심케) 할 수도 있다. 이 때 하회로 하여금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을 일컬어 파기환송이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 사법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대법원이 상소건에 대하여 처리하는 것과 닮아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지만, 총회의 재판에서는 그렇지 않다. 최종적으로 판결의 채택을 총회가 해야 한다. 그래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일컬어 예심판결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최근 헌법 개정을 통해서 그 용어는 사라졌지만, 내용적으로는 변한 것이 없다.

총회재판국이 재판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게 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 보고에 대하여 세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재판국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 인용이다. 교단 헌법에서는 "채용"이라고 되어 있다.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정당하지 않다고 여기게 되면 "기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총회재판국은 어떤 형태로든 판결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기각하게 되면 재판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을 통해 다툼을 해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총회는 기각이 아닌, 다른 형태로 판결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권징조례에서는 환부 또는 특별재판국 설치를 규정한 것이다.

총회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다시 환부하든지,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판결하게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환부이다. 어떤 사람은 노회재판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총회재판국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한다.

먼저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환부의 결정을 하회로 보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과 내용적으로 충돌되는 모순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재판국 판결 중에는 "하회로 갱심케 함"이 있다. 즉 환부를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하면 파기환송의 판결과 중복된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총회재판국이 갱심을 판결하게 되고, 총회가 환부를 결정하게 되면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채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지만, 총회재판국이 하급심의 판결을 수정, 변경한 경우에, 환부를 통해 노회로 재판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상소를 기각한 것과 같은 효과가 되는 문제가 있다.

또 총회재판국이 상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여 기각을 판결한 경우에, 총회가 환부하도록 하였으면, 노회재판국은 이미 자신의 재판에 정당성을 인정받았는데, 노회재판국에서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즉 환부를 하회로 갱심케 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게 된다면 법규정이 반복되는 등의 낭비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환부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파기환송은 재판절차에 관계된 것인 반면, 환부는 재판결과에 대한 행정적 처리에 해당한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총회가 답변을 주는 것이므로 그 답변이 하회로 갱심케 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

첫째는 만일 그와 같은 것이라면 총회재판국이 재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불법으로 간섭하여 재판한 경우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고, 우선 노회 재판국에서 재판을 선행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권징조례에서 환부는 바로 그런 의미이다. 총회재판국이 각하 처리해야 하는 것을 임의로 재판하게 된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둘째는 총회재판국의 보고를 거절하는 방법으로 환부만을 두고 있다면 총회재판국으로의 환부가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특별재판국의 설치라는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노회 재판국으로 돌려보내서 원심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일 수 있다. 만일 환부를 총회재판국으로의 환부라고 한다면 총회재판국원이 다시 동일한 재판을 해야 하며, 그것은 총회재판국원의 입장에서 제척사육가 된다. 즉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총회 재판국의 환부되어 돌아온 상소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을 낳는다. 즉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잘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언제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재판하게 한 것이 권징조례의 본 뜻이라는 것이다.

이 둘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그것은 환부가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이냐 하는 문제이다. 총회재판국이 판결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하여 총회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때 내리는 결정 중의 하나이다. 정당한 상소로 인하여 처리된 재판에서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총회는 다시 재판하게 해야 한다. 그 때 총회재판국으로 돌려 보낸다면 심각한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제척이라는 문제이다. 총회재판국원이 자기가 이미 판결한 것에 대하여 다시 재판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처리될 수 없는 미궁에 빠진다. 그래서 정상적 상소의 절차를 거쳐 판결 내용에 대하여 거절할 때에는 반드시 특별재판국 설치하여 재판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소의 과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노회에서 아직 재판 계류중인 사건을 총회 재판국이 위법 간섭하여 재판한 경우이다. 그 경우에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있게 되면, 총회는 "기각, 환부, 특별재판국설치 이 셋 중에서 하나만을 결정해야 하므로 만일 환부를 총회 재판국으로 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하면 총회재판국의 불법 간섭을 치유할 수 없다. 권징조례에서 환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에 분명하다. 총회재판국이 하회에 대한 불법 간섭으로 정당하지 못한 상소를 재판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 노회재판국에서의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결정이라고 해야 한다. 총회는 이와같은 결정을 해야 함에 법적 실익이 있고,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환부란 하회에서 정당한 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단 노회재판부터 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하회가 우선 재판하라고 하는 결정이고, 총회재판국이 하회에 대하여 월권적 재판개입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이해함을 옳겠다. 그 외에 노회가 정당한 재판으로 판결을 마친 것이 상소된 경우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환부 결정을 할 수 없고, 채용이든지, 특별재판국으로 이송이든지 둘중 하나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신ㅇㅇ 목사의 페이스북에 발표한 글을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본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