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 환부 해석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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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 환부 해석에 대하여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6.23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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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00목사(마포중앙교회, 중부노회조사처리및분립위원회 서기)

권징조례에 있어서 환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실심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에서 사실심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미 사실심을 정당하게 다 했는데, 사실심부터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낭비이다.

따라서 환부는 사실심이 부재하다거나 사실심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심각한 정도가 사실심의 부재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환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

 

신00 목사
신00 목사

지난 총회에서 자칭타칭 교회법 전문가라는 분들이 환부에 관해 수많은 주장들을 내세웠다. 그리고 총회는 "환부, 환송 해석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지금 그 위원회 내에서도 말이 많은 모양이다.

또한 언론에서도 한 몫 거들고 있다. 기독신문에서는 신현만 목사가 환부는 "총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고, 리폼드뉴스에서는 소재열 목사가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서는 소재열 목사의 논고를 중심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소재열 목사는 권징조례에서 총회재판국 판결에 대한 환부를 해석하면서 노회로의 환부로 이해했다. 그의 주장은 총회재판국으로의 환부는 재판을 잘못한 재판부에 다시 재판을 하게 하는 모순이 있으며, 노회재판국으로 보내어 사실심을 다시 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시에 노회재판국으로의 환부일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사실심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고, 목사의 경우 3심의 기회가 제공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 목사의 주장에 대하여 일부는 공감하지만 또 일부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는 사실심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사실심을 하게 하는 것으로 환부의 이유를 들었으나,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총회재판국은 법률심을 통해 사실심의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심의 하자를 반드시 사실심으로 치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목사의 면직과 같은 경우에 3심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하였으나 이것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한 거부를 노회재판국으로 이관하는 형태가 되어 마치 노회재판국이 총회재판국보다 상급치리기관으로 오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환부가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총회의 결정은 총회재판국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환부는 그것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실심의 하자 정도가 아니라 사실심의 부재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실심을 해야 하고, 총회재판국이 그와 같은 사실을 외면한 채, 위법 간섭하여 판결한 경우에는 총회가 그 사건을 노회로 보내 다시 재판하게 함으로 사실심의 부재 또는 그에 준하는 하자를 치유하고, 재판 절차를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원천무효가 되고, 사실심부터 다시 하게 되는데, 이것을 권징조례가 규정한 환부로 이해함이 가장 적절하다.

권징조례에 있어서 환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사실심부터 다시 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노회재판국에서 사실심을 정상적으로 한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이미 사실심을 정당하게 다 했는데, 사실심부터 다시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법의 낭비이다. 따라서 환부는 사실심이 부재하다거나 사실심이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심각한 정도가 사실심의 부재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 환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함이 옳다.

즉 환부는 사건을 노회재판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파기환송과 맥을 같이 하나, 파기 환송은 노회 재판국이 사실판단과 법적용을 잘못했으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환부는 노회재판국에서 사실심이 있지 않거나, 사실심이 계속 중, 또는 사실심의 부재와 유사한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재판국이 하회의 사건을 부당하게 간섭하여 판결한 것이로 판단하여 총회가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이 글은 신ㅇㅇ 목사의 페이스북에 발표한 글을 허락을 받아 게재한 것입니다.

본지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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