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 한국교회 ‘충격’ 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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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소모임 전면 금지, 한국교회 ‘충격’ 빠지다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7.0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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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10일(금) 오후 6시부터 발효” 기도회·수련회 등 전면 금지로 사실상 교회 활동 마비

김종준 합동 총회장 “형평성 잃은 편파적 조치... 철회하라” 성명 발표

한교총도 논평 통해 “관료적 발상, 한국교회 협조 무시...” 비판

50명 이상 집회 불허하는 고위험군 지정 피했지만, 향후 교회서 확진자 재차 발생시 배제 못해...

광주광역시는 교회 고위험군 지정 조치 시행, 오는 12일 주일예배 충돌 전망...

중대본 발표 모습
중대본 발표 모습

 

한국교회에 소모임 금지 조치가 발표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 교회 내 감염 확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7월 10일(금) 18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 한다”고 밝혀 주일예배 외의 모든 활동을 금지 시켰다.

그동안 왕성교회를 통해 37명의 감염자가 나오고, 광주사랑교회 관련 19명, 수원중앙침례교회 25명 등 교회 예배 혹은 수련회 등 소모임을 통해 전국적 지역 감염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황으로 인해 교회를 고위험군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방역 당국은 고위험군 분류는 피했지만, 정규 예배 외의 교회 소모임(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은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이밖에도 교회 책임자/종사자의 경우에는 ▴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회 이용자의 경우에는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간 거리두기(2m, 최소1m)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300만 원 이하)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교회의 충격과 반발은 극심하다.

현장 교회의 목회자들은 “주일예배, 수요예배 등 정규예배 외에는 사실상 교회의 활동을 중지하라는 의미이며 형평성을 잃은 기독교 탄압이다”고 흥분하고 있다.

목회자들은 긴급한 기도회로 모여 산기도를 가는 등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도로 뭉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장 합동 총회장 김종준 목사는 8일 성명서를 긴급히 발표하고 정부의 교회 내 소모임 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과태료(벌금) 부과 등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중대본의 조치는 그동안 당국과 협조해 노력해 온 한국교회의 노력을 무시하는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면서 "교회를 향한 편파적인 입장을 철회할 것과 대화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성명서는 “전국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여름행사 대응지침을 담은 총회장 목회서신에 따라 철저한 방역관리 가운데 행사들은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해 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논평을 발표하고 “한국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관료적 발상의 면피용 조치로서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고 “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감염원을 모르는 소위 깜깜이 확진자들이 교인들과의 접촉을 통해 교회에 확산되는 것인데, 마치 교회 소모임이 원인 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교회 소모임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참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이며 한국교회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인들이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진행중인데 청원 시작 하룻 만에 25만 7천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위험군 지정 시 있을 한국교회와 종교계의 반발을 피하면서 방역 효과를 내기 위한 차선책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사실상 교회의 목회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관료주의적 형식주의와 편의주의의 발상에 따른 조치라는 점 등이 비판의 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현재 광주광역시는 고위험군에 교회를 지정하고 5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오는 12일 주일예배시 광주지역 교회와 충돌이 예상된다.

향후 사회 여론과 교회 내부 여론의 대립 등 갈등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문답으로 보는 시행 방법.

Q1) ‘정규예배’란 ?


A) 주일, 수요, 금요, 새벽 포함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Q2) 우리 교회의 경우, 시설 내 근무 책임자, 종사자들은 도시락을 사서 교회 안에서 거리를 두고 먹고 있다. 먹지말고 나가서 개별적으로 먹어야 하는건가?


A)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난 뒤 단체 식사의 경우만 해당되는 것이다. 교회 성직자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고 먹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

 

출입자 명부 관리의 경우
Q3) 매번 신분증 제시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무인가, 권고인가?


A) 전자 출입 명부로 한다는 것은 허위로 할 수가 없고 바로 확인이 되는데 신분증을 확인한다는 것은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 돌려 주시라는 의미이다. 정보의 정확성 때문에 체크해달라는 의미다.

 

기도와 찬양
Q4) 예배 시에 기도나 찬양이 금지라고 나와서, 단체로 부르는 노래를 금해야 할 사항인가?


A) 자제이고 권고 사항이다.
비말로 코로나19가 전파되다 보니까, 최대한 밀집 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다보면 나도 모르게 침방울이 다른 이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기에 자제를 요청하는 거고, 어느정도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 착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성가대 빼고는 너무 크게 노래를 부른다거나 비말이 다른 이에게 노출 될 수 있는 것을 자제해 주시면 하는 것이다.

 

설교의 경우.
Q)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경우는 괜찮은지?


A)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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