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관련 법적 절차 사실상 끝나
총신대학교 관련해 전 재단이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 승인 취소 결정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가 승소했다.
9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서태환 부장판사)에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총신대학교의 전 재단이사들과 감사 10인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 원심대로 판결하고 기각했다.
이로써 총신대학교 관련 분쟁 사건은 사실 상 법적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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