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칼럼 ]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문제에 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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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칼럼 ] 총신 전 재단이사 처리 문제에 대한 제언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7.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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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와 절차를 존중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 재단이사들 중 은퇴하신 분들은 후배들을 위하여 상고를 취하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이다.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총신 전 재단이사들이 항소에서 패하고 금번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총회를 더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총회가 처리할려고 한 법리는 과연 옳았는가? 이 문제를 총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필자의 견해를 밝혀 보고자 한다.

 

Ⅰ. 지금까지 진행 과정

① 제104회 총회(2019,9,24)는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들의 서면 사과문과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를 받았다. 이 때까지만 해도 총회의 분위기는 우호적으로 돌아갔다.

② 그러나 총회후 전 재단이사들은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 1심을 취하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중에 법원에서 조정기일이 잡히자 총회는 전 재단이사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총회의 정서는 격앙되었다.

③ 이에 총회 임원회는 2019년 10월 29일 총회정책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법원의 조정기일인 11월 12일 전날인 11월 11일까지 소송을 취하하되 만일에 취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 노회로 하여금 재판국을 구성해서 총회 기망과 해 총회 행위에 죄목으로 당회장직을 정직한 후 11월 30일까지 총회 보고하기로 하고, 만일에 해 노회가 총회실행위원회 결의를 불응할 경우에는 해 노회는 제105회 총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고 해 노회의 모든 행정을 중지시키고 차후에 총회실행위원회 결의 시행 및 대응은 총회장과 임원회에 일체(전권)을 맡겨 처리하기로 하다.”로 하였다.

④ 그후 전 총신 재단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 취소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받자 2020년 1월 28일에 서울 행정법원에 항소심을 청구하였다. 이 때부터 총회의 분위기는 더욱 격앙되었다. 총회앞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한 것은 무엇인가. ‘총회가 속았다.’‘총회를 기망했다.’고 성토가 일어났다.

⑤ 더구나 총신대 전 재단이사 및 감사 10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오자 2020년 7월 16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Ⅱ. 이상의 진행과정으로 본 문제점

① 전 재단이사들이 총회에 사과문을 제출하고 총회 공식 석상에서 사과까지 한 후 1심의 소를 취하하지 않은 것이나 1심에서 패소하고 다시 항소심을 청구하여 패소하고 또 다시 상고심을 청구한 것은 총회를 기망한 것이 분명하며 징계를 받기에 충분하다.

② 그런데 총회가 이들을 징계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실행위원회 임무에 보면 Ⓐ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사항이 있을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한다. 단 대내위원과 대외위원을 둘 수 있다.” Ⓑ“타 교단과의 교류나 우호 단절 또는 노회의 통폐합과 분립에 관한 일과 인사 처리는 본 위원회에서 행사치 못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 재단이사들의 사과에 반하는 행동이 총회 파회 후 일어난 일인만큼 실행위원회 소집이 Ⓐ항에는 맞지만 그러나 당회장권을 정직하고 노회 총대권을 전원 제한하라고 한 것은 인사 처리 문제이기에 Ⓑ항에는 저촉이 되어 실행위원회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였다. 그러므로 해당 노회들이 실행위원회 법리의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불응한다면 방법이 없다.

③ 차라리 임원회를 통하여 지시를 하였으면 법리에 맞다. 왜냐하면 제102회 총회에서 “파회 후 총회 수임사항과 총회 이후 올라오는 질의, 긴급한 제반 현안과 각종 상정 건까지 총회임원회가 다루도록 가결하다.”로 결의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제102회 총회에 본 안건을 헌의한 노회들의 헌의안을 보면 총회의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헌의 하였기 때문에임원회에 총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④ 임원회가 독자적으로 하기에 부담을 느껴 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한 것으로 이해는 되지만 법리는 아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도 법리에 맞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수가 적은 임원회가 결정할지라도 법리에 맞으면 효력이 있다. 필자가 지난 글에서 1박2일 총회에서 실행위원회로 넘기는 것은 안되고 임원회로 넘겨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행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일어난 일을 다루는 회이며 인사처리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Ⅲ. 현재로서 전 재단이사 처리 방법

① 전 재단이사들이 지난 총회에서 사과하고 또 일을 저질렀지만 인사처리나 회원권 제한은 실행위원회에서 할 수 없다.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는 본회의 재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러므로 전 재단이사 문제는 지난 총회에서 그들의 사과에 속은 것은 분노할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처를 감수하며 제105회 총회에서 다뤄야 한다. 사과 이후 항소심 청구를 한 것도 징계받아 마땅하지만 상고심 청구를 포기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와 상고심까지 청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사들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③ 상고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진하는 경우는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규칙 제7장 제25조에 의거 해당자의 총대권과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노회의 총대권을 정지하는 조치는 이미 전 재단이사들 중에는 정년이 되어 총회 총대권과 관계없는 이들이 있기에 현역의 총대권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제하는 길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지금 총회 내 분위기가 격앙되어 있기에 엄중한 페널티를 내려도 가능하다고 짐작된다.

 

Ⅳ. 결론

전 재단이사들이 사과까지 하고 항소심 청구를 하고 또 상고심을 청구하여 진행하는 것은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징계는 법리를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합법적으로 징계가 가능하려면 제105회 총회에서 결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105회 총회전에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는 처벌을 결의한 실행위원회의 절차가 문제가 있으므로 받아 주고 상고를 계속 추진하려는 자들은 제105회 총회에서 엄중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사료된다.

지금의 총회 정서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한다 하여도 법리와 절차를 존중하는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차제에 전 재단이사들 중 은퇴하신 분들께 부탁은 총회를 위한 봉사의 기회가 남아 있는 후배들을 위하여 상고를 취하하시는 것이 서로에게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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