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터, 중대본부장 정세균 총리 발표
코로나19 사태로 교회에 취해진 소모임 금지 조치가 24일부터 해제된다. 10일부터 시작된 강제 조치는 이로써 보름만에 종식됐다.
왕성교회와 수원중앙침례교회 및 광주사랑교회 등 교회를 통한 감염이 확산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중대본)는 10일 18시부터 정규예배를 제외한 모든 교회의 소모임 활동을 금지하고 방역 수칙을 강화하며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는 크게 반발하며,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형평성의 문제와 과도한 조치의 시정을 촉구해왔다. 특히 교회를 대상으로 지자체 조차 위반행위에 대한 추적 조사 격려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서도 이를 강조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등 종교 차별 행위가 이어지며 한국교회의 커다란 반대에 부딪혀왔다.
한국교회 대표들과 만난 국무총리는 교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진정되면 빠르게 정상화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오늘 공식화하며 24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상황에 따른 지자체의 조치는 있을 수 있다고 덧붙이면서 향후 대응은 전국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이미 광주광역시에서는 이 조치를 시행한 바 있으며 지역 교회로부터 큰 반발을 받은 적이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전국적 조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는 지역을 중심으로 대응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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