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S 이사장 선거에 중대 변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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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이사장 선거에 중대 변수 돌출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8.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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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S 선교사회, 조승호 목사 이사장 자격 문제제기 공론화

임원 자격 규정 중 3가정 이상 파송, 2년 이상 후원 자격에 못미쳐... 지적,

총회 선관위는 후보만 결정, 자격 조건은 GMS 선거규약 뿐. 선거 막판 중대 변수로 부상
GMS 선거규정 중 임원 자격 조항.
GMS 선거규정 중 이사장 자격 조항.

불과 열흘 남짓 남은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 선거에 중대 변수가 돌출했다.

GMS 이사장 후보 가운데 한 명인 조승호 목사(은샘교회)에 대한 자격 문제에 대해 GMS 선교사회에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GMS 이사장 후보가 이성화 목사와 조승호 목사가 등록한 이후 양 측은 고발과 자격 문제 등으로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는데 , 총회 선관위는 양쪽 모두를 후보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론 맺었다. 총회 선관위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GMS 자체 내에서 문제 제기가 나와 공론화 됨으로써 과연 마지막 투표까지 이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즉 GMS의 경우 자체 선거규약 만이 유일한 이사장 자격 규정으로 돼 있는데, 총회 선관위는 후보만 정했을 뿐, 자격 문제를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격 문제는 GMS 선거 규약만이 GMS 이사장 자격에 대해 규정한 유일한 기준이다. 이런 점에서 총회 선관위에서 후보를 정해 GMS 이사회 총회로 보내더라도 총회에서 자격 문제에 대해 자기 법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총회 선관위는 정치적 결정을 했을 뿐이며, 법적 책임과 주체는 GMS 자신이라는 것이다.

GMS 선교사회는 이런 점에서 GMS 선거규약상 자격을 벗어나고 있는 조승호 목사의 자격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공론화하고 있는 것이다.

GMS 선거규약 제7절 1항에 따르면 이사장 등 임원의 자격에 대해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여섯 번째가 장기선교사 3가정 이상 주파송 또는 장기선교사 2가정 이상 주파송과 장기선교사 월 1백 50만원 이상 후원하는 교회 당회장이어야 하며 장기선교사를 파송하는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교사를 3가정 이상 주파송하거나 2가정 파송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후원을 해야하는 것과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다.

이 점에서 GMS 선교사회는 자체 취재를 통해 조승호 목사 교회의 파송 선교사가 2가정이며 올들어 4월 파송예배를 드렸지만 3가정 이상을 2년 이상 후원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비록 올해 파송 예배를 드렸더라도 2년 이상의 후원 기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해 파송예배 드린 선교사는 조목사 교회의 선임 부목사로 지금도 부목사로 일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있다.

나아가 선교사회는 주파송하는 두 명의 선교사 중 한 명은 처음에는 공동파송을 거쳐 현재 주파송에 이르렀으며, 현재 한국교민을 대상으로 현지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2년 이상 1백 50만원 이상을 지원했는지에 대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쨌든 조승호 목사의 경우 장기 선교사 3가정 이상 주파송과 2년 이상(1백 50만원 이상) 후원이라는 기본 자격 규정 위반 문제에 논란이 있는 것은 객관적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한 본지의 질문에 대해 조승호 목사는 별다른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남은 막판 선거 운동 기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3일로 예정된 GMS 이사회 총회시 이 문제가 표면화 될 것인지, 이사회 총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전 총회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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