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칼럼] 제105회 가상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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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칼럼] 제105회 가상 총회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8.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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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제105회 가상(假想) 총회(總會)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실정이 되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예배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총회는 한달도 남지 않았다. 100명도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1600여명이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이대로 간다면 총회가 개최되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가상 총회를 생각해 본다.

Ⅰ.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일

1) 지정된 기표소를 자택으로 정한다.

총회 선거규정 제5장 제23조 “전 총대가 지정된 기표소에서 무기명(無記名) 비밀투표로 한다.” 물론 지정된 기표소는 총회 현장에 설치된 기표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정된 기표소를 자택으로 하면 된다. 지난번 총회준비위원회(이하 총준위)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모바일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였다. 모바일 투표를 한다면 앉은 자리가 기표소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지정된 기표소는 선거권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정할 수 있다고 본다. 어디는 선관위가 지정한 곳이 기표소가 됨으로 자택을 기표소로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부득히 투표 현장에 나가지 못할 때 하는 거소투표(居所投票)제도가 있다.

2) 아래와 같은 절차로 투표를 진행한다.

① 총회 선관위는 선출해야 할 선출직 명단을 전부 기록하여 투표 용지를 한 장으로 만든다.(임원,상비부장,선관위원,재판국원 포함) ② 투표 용지를 총대 주소로 발송한다.(투표용지를 발송하는 봉투 속에 회송용 봉투를 넣는다) ③ 투표 용지를 받은 총대는 선출직 전체를 투표한다. 단 상비부장은 해당 상비부원만 투표하고 선관위원이나 재판국원은 해당되는 지역의 총대만 투표하도록 한다. (투표 도구는 선관위가 만들어 투표용지를 보내는 봉투에 같이 넣어 보내며 그것으로 자신이 선택하는 후보에게 인주를 뭍혀 찍는다) ④ 투표한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하여 우편으로 선관위로 보낸다. ⑤ 선관위가 개표를 한다. ⑥ 선관위가 개표한 내용을 총회장에게 상정하여 당선을 선포한다. ⑦ 부임원은 정임원으로 추대하여 선포하게 하고 경선자가 아닌 단독 후보자들을 상정하여 선포한다.  

Ⅱ. 총회 임원회가 할 일

1) 총회장이 총회를 회집하고 위임장을 받는다.

① 헌법 제12장제6조 “총회는 매년 1회 정례로 회집하되 예정한 날짜에 회장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부회장 혹 전 회장이 개회하고 신 회장을 선거할 때까지 시무할 것이요.”라고 하였다. 총회의 회집권은 총회장에게 있다. 지금까지는 기독신문에 총회를 공고하는 것으로 소집을 하였지만 금번에는 각 총대에게 소집통지서와 위임장을 함께 보내 총회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제출토록 한다. 위임장안에는 투표권, 의결권, 인준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현장에 출석하는 총대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② 민법 제73조(사원의 결의권)에 의하면 ⓐ 각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한 상황에대처하기 위한 교단의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는 한 통상적인 법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민법에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에 총회 헌법이나 규칙에 위임장은 안된다는 법이 없는 한 위임장을 제출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2) 총회 현장에는 50명 이내의 총대만 참석한다.

총회 현장에 꼭 참석해야 할 사람은 신구 임원이다. 그 다음 각부 보고자인데 왠만한 부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헌의부와 재판국 보고는 보고자가 필히 참석해야 한다. 그리고 참석해야 하는 대상이 정치부이다. 정치부는 총회를 대신하는 소총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상비부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2단계 시행이 되고 있는 중에 모임의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치부 인원도 대폭 줄여야 하므로 임원회에서 대신 제비를 뽑아 선정하도록 하면 된다.(함에 정치부원 이름을 넣고 뽑으면 된다) 만약 코로나19가 3단계로 격상이 된다면 50명 중에서도 소수에게 위임하고 물러나야 한다. 

3) 총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① 헌법 제12장 제3조 총회의 성수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노회의 과반수와 총대 목사 장로 각 과반수가 출석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어 일반 회무를 처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총회장은 50명 이내로 현장에 참석한 총대와 위임장을 보내 온 총대를 파악하여 노회의 과반수가 되고 총대 목사 장로의 각 과반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하고 회무를 처리한다. 본 교단은 실행위원회를 모일 때도 위임장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므로 현장에 참석자와 위임장을 제출한 총대가 과반수를 넘으면 총회의 성수가 되어 회무를 처리할 수 있다. 처리하다가 못다 처리한 안건이나 미진한 안건은 임원회로 수임하여 주면 된다. 

② 상비부 조직은 상비부장에게 일임하여 조직토록 하고 재판국이나 선관위의 조직은 숫자가 소수이므로 후일에 모여 조직하면 된다. 총회 선거규정 제4장 제13조 “상비부장은 지역순환 없이 선출하되 기타 임원은 부장이 지역구도별로 1인씩 제청하여 그 부서에서 인준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역 구도별로 서기 회계를 선정하면 된다. 그 부서에서 인준을 받아야 하므로 위임장을 제출할 때 상비부 조직 인준권도 위임하도록 하면 된다.

Ⅳ.결론

지금까지 필자가 제시한 방법은 특별한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본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여파로 비대면를 위해 Zoom 혹은 GoToMeeting 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다. 전 총대를 연결하는 방식이 가능하면 하고 안되면 총대수를 줄이거나 노회별로 모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가 잠잠해 질 것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될 것 같다.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연기하는 것도 대책은 되지 못한다. 총회임원회, 선관위, 총준위에서 긴장하며 발빠른 준비를 해야 되리라고 본다. 필자의 글이 비상한 대책을 세우도록 격려하고 주문하는 글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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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2020-09-09 21:45:44
교회법은 김목사가 아니면 아는사람이 아마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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