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총회 선거판의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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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총회 선거판의 이슈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8.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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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 (성민교회, 전 총회 정치부장)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선거철이 되면 이런 저런 문제들이 이슈로 등장한다. 선거판에서 흔히 등장할 수 있는 몇가지 사안들에 대한 견해를 피력해 보고자 한다. 필자의 글이 입후보자에게 혹 유불리를 가져 올 수 있겠지만 총대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을 위해 쓰는 글임을 이해하기 바란다.

 

Ⅰ. 노회 총대 선출에 대한 이슈

 

① 노회가 정한 방법으로 투표하여 선출하였으면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총회 총대는 정치 12장 제2조에 의하면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제99회 총회 결의는 “남부산남노회장 김진묵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12장 2조 총회의 조직 중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는 무기명 비밀 투표임을 확인 및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거하지 않을 시 총대권 상실의 건은 헌법대로(투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다.”이다.

 

② 즉 투표방법은 각 노회가 정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 것이 총회 결의다. 그러므로 노회 규칙에 총대 선출 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규칙이 노회가 정하는 방법이 된다. 그 규칙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대로 해야 한다.

 

③ 그러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노회 규칙이 있지만 만장일치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하기로 했다면 그 다른 방법이 그 노회가 정한 방법이 된다. 즉 규칙을 잠정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할 때 한 사람이라도 ‘규칙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만장일치로 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한 것이 문제 될 것이 없다. 상회법을 잠정하면 안 되지만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 규칙을 잠정하는 것은 만장일치로 가능하다.

 

④ 또한 임원회, 증경회장단, 전형위원회 등에 맡겨 해도 상관없다. 노회가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출하는 간접투표 방법을 선택하였기 때문이다. 자신의 권리를 대표자를 선정하여 맡겼기 때문에 곧 자신이 투표한 원리이다. 해 노회가 만장일치 결의로 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다. 각 노회가 방법을 정하여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총회 결의이기 때문이다.

 

⑤ 차제에 좀더 부연하면 정치 12장 2조에 ‘투표 선거하여’라고 되어 있다. 그 투표가 무슨 투표인가? 무기명 비밀투표라는 명시가 없다. 정치 12장 2조의 투표가 어떤 투표인지 불분명하여 총회에 유권 해석을 문의한 결과 99회 총회가 노회가 투표 방법을 정하여 하라는 것이다. 투표에는 무기명 비밀투표, 기명 공개투표, 거수투표, 기립투표 등등이 있다.

 

⑥ 투표권 없는 소수가 기립하여 함께 박수를 했어도 무효 사유가 될 수 없다. 그 이유는 소수의 표가 전체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A안이나 B안을 놓고 기립을 할 때 회원권 없는 소수가 기립하여 어느 한 쪽에 투표하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며 만장일치로 가는 노회의 전체 의견이 뒤집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Ⅱ. 금품수수 처벌에 대한 이슈

 

➀ 금품을 수수(授受)하지 않은 상태로 끝났다면 처벌할 수 없다.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이하‘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② 상기 조항을 보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 금품을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든지 미수(未遂)에 그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확실한 명문 규정이 없다. 즉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중단하거나, 그 실행행위가 완료되었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금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는 현재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③ 또한 제28조 2항에도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금품을 주었다가 돌려받았다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다는 명쾌한 규정은 되지 못한다.

 

④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하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총회 선거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언젠가 여야(與野) 대표들이 모여 ‘선거기간중에 금품수수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미수범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음을 말해 준다. 그러므로 총회 선거 규정에 금품수수 미수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의 총회 선거규정에 따를 때 미수로 그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 이미 금품을 주고 받은 상태로 종료되었다면 처벌해야 한다.

 

⑤ 차제에 부연하는 것은 선거규정 제6장 선거에 대한 규제 제26조 (사전 선거운동 금지규정) “총회임원, 상비부장, 공천위원장 및 기관장 입후보자(이하‘입후보자’라 함) 및 그 지지자는 선거기간 중 일체의 금품요구 및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일체의 금품’이라고 하였으니 선거기간 중에는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이 오가면 안된다. 교통비를 주었다느니 선교비를 주었다느니 하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Ⅲ. 기관의 법이 서로 상충할 때 이슈

 

① 예를들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총회 산하 기관의 법이 서로 상충할 경우가 있다. 법이 서로 상충할 때는 상위법이 우선권을 가진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에서 총회 법체계를 언급하고 있다. ⓐ최고법;헌법,규칙 ⓑ당부서 조직법;기관 정관(법인),운영규정(위원회,상비부) ⓒ사업시행법(내규);시행령,시행세칙,시행지침 순서로 되어 있다. 선관위의 선거규정과 산하 기관의 정관은 동일 선상에 있다. 그러나 선관위가 총회 기관의 선거를 관장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선관위 법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자격이 선관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자격에 하자가 없다. 선관위가 해당 자격을 공고했고 입후보자는 그 자격 기준에 따라 입후보를 하였기 때문이다.

 

② 다만 해당 기관이 정한 자격에 미달이 될 경우에 해당 기관의 장이 되었을 경우, 법을 어긴 기관장으로 근무해야 하는 모양새가 문제이다. 마땅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총회 법으로는 괜찮은데 교회 정관을 어기고 시무를 할려면 당회나 교인들 눈치를 보게되고 떳떳하지 못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미달된 부분은 충족해야 마음이 편할 것이다.  

 

Ⅵ. 결론

 

노회가 총회 총대를 선출할 때는 해 노회가 정한 방법으로 선출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금품 수수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금품을 주고 받은 상태로 종료되었다면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미수에 그쳤다면 지금 규정으로는 처벌이 곤란하다. 상위법과 하위법이 상충될 때는 상위법이 우선한다. 그러나 상충을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총회규칙 제4장 제16조 “총회는 총회 헌법과 규칙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규정(정관)에 대하여는 변경을 지시할수 있으며 해 기관은 60일 이내 개정하고 보고하며 불이행시 본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상충되는 규정을 시정하여 다음 회기부터는 논란의 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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