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규칙부' 원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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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해설] '규칙부' 원칙을 지켜야 한다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9.0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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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전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규칙부장이 공석이 되고 규칙부장 대행으로 김0욱목사가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김목사는 남다른 열심이 있는 우리 교단의 차세대 일군이다. 되도록 이 글을 안 쓰려고 했는데 그냥 있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이 있어 붓을 들었다. 규칙부를 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부의 수고를 인정하면서 총회의 공익을 위하여 쓰는 글임을 양해 바란다.

 

Ⅰ. 규칙부가 규칙을 수정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① 규칙부는 수임해 줄 때 다룬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동안 우리 총회가 해 온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규정 개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정답이 나온다. 선거규정 부칙에 보면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선관위의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결의로 하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절차를 간단히 요약하면 Ⓐ 선관위가 개정안을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는 개정안을 규칙부로 보낸다. Ⓒ 규칙부가 개정안을 심의하여 다시 총회에 보고한다. Ⓓ 총회가 규칙부를 통해 보고한 개정안을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허락할 때 효력을 발생한다. 상기 부칙에 보면 규칙부로 보내라는 말이 전혀 없는데도 그동안 이 절차대로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② 그렇다면 총회 규칙 제3장 9조 1의 3항에 “상비부의 모든 후원회나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고 한 법이나 총회 규칙 부칙 1항에 나오는 “총회소속기관 및 위원회 신설시 정관(규정)은 규칙부 심의후 총회 인준을 받아야하며 개정도 이에 준한다, 단,시행법(내규)의 경우에는 규칙부의 심의를 받은후 즉시 시행한다.”는 내용도 규칙부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보내지고 규칙부는 건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여 본회에 나와야 한다. 다만 시행법(내규)에 대하여는 규칙부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 인준절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지만 역시 시행법(내규)도 본회를 거쳐 규칙부로 가야 하는 절차는 동일하다.

 

③ 모든 헌의안이 본회를 통과하지 않고 각 부서로 갈 수 없다. 재정을 본회에 청구하면 재정부로 보내기로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므로 어느 부서가 규칙 개정해 달라고 규칙부에 바로 청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가 부서 보고를 할 때 청원사항으로 규칙 개정을 청원하면 그것을 규칙부로 보내 심의하여 본회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

 

④ 모든 규칙의 신설 및 개정안이 본회를 거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바로 규칙부로 넘겨 허락을 받고 시행을 하면 깜깜이 법이 되어서 모르고 당하는 수가 있다. 특히 감사부 법에 감사부장이 특별감사를 지시할 수 있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깜깜이 법이다. 자신들이 만든 내규를 가지고 통과시켜 준 적도 없는 모든 총대원들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Ⅱ. 규칙부에 맡기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는 권한이 있는가?

 

①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② 심의,연구,제안한다는 의미는 결의와도 다르다.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심의결과는 일반적으로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 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한다고 되어 있다. 규칙부는 심의를 할 수 있지만 임의로 개정을 하여 구속력을 행사할 수는 없다. 즉 규정을 개정하여 영향을 미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③ 금번에 규칙부가 규칙 제3장 제9조를 과거에는 ‘연구,심의,제안하며’인데 여기에 ‘연구, 심의, 제안, 개정하며’라고 하여 ‘개정’을 추가한 것은 지금 규칙으로는 규칙부가 개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그동안 연구,심의,제안의 용어를 가지고 개정하여 제안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우겨왔지만 상쾌하지 않기에 개정이란 용어를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규칙부에는 개정의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Ⅲ. 규칙부가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① 총회규칙 제3장 제9조 3의 9) “규칙부는 총회의 규칙을 포함한 총회 산하 각 상비부, 위원회 및 기관의 제 법규(규정,내규 등)에 관한 일을 연구. 심의. 제안하며, 본회에서 맡긴 규칙에 관한 문제를 결의 보고한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원칙은 규칙부는 수임해 주는 건을 다룰 수 있다. 그런데 본회에서 수임을 해 줄 때 포괄적으로 수임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연구.심의.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회에서 규정을 개정하여 맡긴 것은 규칙부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면 된다.

 

② 위 의미는 본회가 보낸 것을 뒤집거나 기각시키거나 다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약간의 손질이 가능하겠지만 그대로 실행하기로 결의하여 보고한다는 것이다. 이는 총회 결의를 한 후에 규칙부 결의라는 한 과정을 더 거쳐 총회의 3분의 2로 다시 결정하므로 규칙 개정을 그만큼 신중하게 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규칙부가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그러므로 총회임원회가 규칙부로 보낸 감사규정 개정안은 그대로 결의하여 보고하면 된다. 실행위원회를 거쳤기에 총회가 수임한 안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즉 ‘감사부는 총회가 위임한 사건만 감사할 수 있다.’‘특별감사 또한 총회장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는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보고하면 된다. 규칙부가 감사부장의 명령으로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을 추가할 수 없다. 또한 ‘총회 소속 기관의 시행법(내규)은 총회임원회의 허락을 받은 후 즉시 시행한다’(부칙1)는 것은 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독소조항이 아니라 규칙부 심의만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더 단단히 하는 법이라고 본다. 오히려 규칙부 심의만 받아 바로 시행한다면 규칙부를 오만하게 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Ⅳ. 현재 규칙부가 진행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① 수임을 해주지도 않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에서 언제 총회 회계와 부회계의 권한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본회에 내 놓은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규칙부로 보낸 적이 있었는가. 없었다면 임의로 규칙을 개정하여 나올 수 없다. 천서검사위원(이하 천서검사위)에 총회 회계와 부회계를 추가 하자는 안이 본회에서 결의되어 규칙부로 보내진 적이 있는가. 필자도 천서검사위에 장로가 포함되는 것을 찬성한다. 다만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다. 상비부 회전문 인사를 7개부서에서 4개부서로 줄이는 개정안도 본회에서 다룬 적이 있는가. 한마디로 본회에서 다뤄지지 않은 안을 규칙부가 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큰 문제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부를 강화하자는 발상이다. 특별감사를 요청하면 받아 주자는 것이다.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 감사부를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마치 감사부를 국가의 감사원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 감사원처럼 할려면 청문회를 해서 피감자들을 혹독하게 감사를 해도 제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 인물을 뽑아 감사를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자신이 감사(監査)를 받아야 할 사람인데 남을 감사한다면 모순이다. 선거규정 제4장 14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입후보 등록제한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감사부원 중에 과거 총회로부터 총대권 및 총회 공직 정지를 당한 후 3년은커녕 1년도 못 기다려 감사부에 들어 왔다면 법을 떠나 양심에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노른자 7개 상비부에서 일한 것만 가지고도 2년의 유예기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이건 벌을 받고도 1년도 못 기다리고 총대권이 풀리면서 바로 감사부로 들어 왔다면 될 말인가.

 

또한 총회규칙 제3장제9조에 보면 “정치,교육,고시,신학,재판,재정,감사(7개)부에서 나온 후 2년 이내에는 위 7개 부서 중 어느 부서에도 들어갈 수 없다.(단, 감사부에는 평생 1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현재 감사부원 중에 몇몇 위원만 살펴 보아도 감사부원 자격이 없다. A부원은 재정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조로 들어왔고 B부원은 정치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조로 들어왔다. C부원은 평생 감사부에는 한번만 들어올 수 있다는 규정을 어기고 100회때는 감사부 3년조로 101회때는 감사부 2년조로 104회때는 다시 감사부 3년조로 들어왔기에 계속 3년을 하고 나간다면 5년을 하고 나가게 된다. D부원은 교육부 3년을 마치고 감사부 3년조로 들어왔다. 이런 감사부원 감사는 누가 해야 하는가? 감사부의 부정은 누가 뿌리를 뽑으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도 엄청난데 무슨 권한을 더 강화하는가.

 

Ⅴ. 결론

 

규칙 개정은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한몫에 받지 못하고 한 조항씩 축조하지 않는가. 코로나19로 정치부나 재판국 안건만 처리할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금번 회기에는 규칙부가 너무 많은 일을 하는 것 같다. 수임도 안된 절차가 어긋난 것을 다룰 수 없다. 수임해 준 건만을 결의하여 보고해 주기를 바란다. 차제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필자도 규칙부 실행위원 중에 한 사람인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결국 임원 두 세 사람이 다 했다는 것이다. 제105회 총대들은 규칙부가 내 놓는 안에 대하여 신경을 써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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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 대한 2020-09-09 21:43:14
존경하는 목사님 박장로에게 충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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