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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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노회 처리에 대한 지상보고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9.09 09:17
  •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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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목사 / 화해중재위원회 일동
김종준총회장
김종준 목사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제105회 총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순천노회에 대한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순천노회 몇몇 인사가 아래와 같이 불법을 행하였습니다.

 

① 순천노회의 문제는 순동교회 사건이 시작입니다. 순동교회 장0직 박0익 장로가 공동의회 절차 없이 불법으로 교육관을 매각하여 사용한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였고 당회는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나기로 하여 교회를 떠났고 11개월 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 당회는 그들을 제명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두 장로에게는 회원권이 없습니다.

 

② 그러나 시찰장 김0한목사가 장로직을 노회가 허락했다고 주보에 허위 광고를 내고 두 장로를 불러 들여 복직을 시키고 회원권을 주므로 순동교회는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③ 그후 임시당회장 김0곤목사를 파송하였고 그는 자신과 친한 김0선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여 주려고 역시 회원권 없는 두 장로와 다수의 무자격 교인들로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김목사 청빙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계속 총회 지시를 거부하고 나가는 순천노회에 대하여 노회 행정중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④ 이 시점에 화해중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는 순천노회와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1항 ‘장0직 박0익은 회원권이 없다.’ 2항 ‘김0곤목사가 행한 공동의회는 무효다.’ 4항 ‘순천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한다’ 8항 ‘그 임시당회장은 화해중재위원회 지도를 따라 위임목사 청빙 공동의회를 주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합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람중 한사람이 김0영목사(전 노회장)입니다. 합의서를 어긴 장본인들이 마치 희생양인양 기독신문에 호소문을 내고 유튜브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⑤ 그러나 순천노회는 합의서를 어기고 임의로 류0성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여 본 위원회 지도를 거부하고 공동의회를 강행하였습니다. 회원권이 없는 두명의 장로에게 회원권을 주었고 지난번 김0곤목사가 가서 청빙하였다가 무효가 된 김0선목사를 다시 청빙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더구나 교회안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므로 분쟁의 도화선을 만들었습니다. 그후 불법 청빙된 김0선목사는 고0보0노회 소속인데 이명 절차도 없이 순동교회로 이사를 해 버렸고 분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⑥ 류0성목사가 위와 같은 일을 행한 후 류목사가 포함된 순천노회 임원회는 순동교회에 관한 그 어떤 일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이며 본 위원회의 결의서를 이행하라는 어떤 지시나 요구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여 왔습니다. 일은 다 저지르고 손을 뗀척 기망을 한 것입니다. 이에 위와같이 불법을 행한 몇몇을 인사조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순천노회는 한 노회입니다.

 

순천노회는 지금도 하나입니다. 노회를 가른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임원이 교체되었을 뿐입니다. 행정 폭력을 막아내기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전 임원들의 불법에 편승하지 않는 교회는 모두 순천노회입니다. 순천노회 분립 운운하는 것은 불법자들을 인정하자는 것이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원회나 임원회에 잘못이 없습니다.

 

총회가 파한후 긴급한 제반 현안을 임원회가 처리하도록 102회기가 결의하였으므로 잘못이 없습니다. 노회 폭력에 대항하고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와 임원회가 합법적인 절차를 따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리오며 피로 값주고 사신 순동교회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총회장 김종준목사 / 화해중재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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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anro 2020-09-12 13:02:16
개인간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개인 간의 합의서는 교인주권주의에 의해 신앙공동체인 교회안으로 가져와서 적용 시킬 수 없는 부분 아닌가요? 초딩도 알 것같은데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교회 떠난다고 한적없고 당회에서 그런 결의 한적없습니다.
전권위워회와 임시 당회장이 절차를 어기고 순동교회에 들어 온 것은 위법하므로 원인무효임입니다.(대법원판례)
때문에 절차를 어긴 위법임을 알고 난 다음 결석을 멈추고 다시 출석하였기에 회원권은 두말할 필요없이 자동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한지 11개월과 14개월이 지나면서 공동의회에 참석했으니 회원권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사실확인도하지 않고 함부로 회원권이 없다고 운운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dkanro 2020-09-12 09:13:58
살짝팁
0동교회는 교인주권주의를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이 합의서는 어느 교회 교인대표와 의논하여 작성했으며 어느 교회의 동의나 허락을 받아 어느 교회의 교인대표가 서명하고 결의했는지요?
0동교회는 그 일에 개입하거나 관여 한 적이 없거든요.
0동교회는 이런 문서에 서명하라고 교인대표로 허락하거나 동의해 준적이 없거든요.
그러므로 0동교회 약90%교인들은 이 합의서는 무효라고 합니다.

dkanro 2020-09-12 09:00:11
적법한 절차에 따라 0동교회에 파송 받아 온 임시당회장은 김0곤 목사, 박0성 목사, 류0성 목사 3명이며 김0곤 목사와 류0성목사가 적법 절차에 따라주재한 공동의회는 합법 입니다.
그외 0동교회에 파송되어 온 모든 특별회나 임시당회장들은 모두 절차를 무시하고 온 위법한 자들이므로 그들이 행한 모든 일은 원인무효일 것입니다.

dkanro 2020-09-10 22:56:26
사실을 정말 모르시나요? 알면서 모른체 하시나요?
평신도도 알고 있는데 총회장씩이나 되가지고 그걸 모를리가 있겠어요.
자수하여 광명찾읍시다. 이것이 이 땅위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 아닐까요?

dkanro 2020-09-10 22:41:51
총회장님 막바지에 무엇이 그리도 급하셨나요?
너무 속이 환히 들여다 보이는 꼭 짜고 치는 고스톱같아 보여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슨 빚진 사람처럼 보이네요.
정말 불쌍합니다. 현장답사해서 좀 잘 하시지.... 이젠 때는 늦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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