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칼럼] 선거관리위원회의 명(明)과 암(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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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 목사의 교회법 칼럼] 선거관리위원회의 명(明)과 암(暗)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9.1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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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희목사(총회 정치부장 역임. 성민교회)
김종희 목사
김종희 목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요즘 하는 일들을 보면서 명암경계선(明暗境界線)에 서 있는 느낌이 든다. 다시 말하면 달의 명암경계선에서 밝은 면을 본다면 토끼가 떡방아 찧는 낭만을 볼 수 있고 어두운 면을 본다면 칠흙 같은 밤을 볼 수도 있다. 선관위의 명(明)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암(暗)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Ⅰ. 명암 경계선에서 본 명(明)

 

1.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있는 것은 명(明)이다.

 

① 총회 선거규정은 후보자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전체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규정 제18조에 보면 “전체회의 심사를 종료하고 후보자 확정시 전체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관위원 15명이 다 참석할 경우 8명의 찬성을 받으면 후보로 확정이 된다.

 

② 그러나 입후보자에게 문제점이 발생하여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출석위원 2/3이상의 결의로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선거규정 제25조 “후보자의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석 위원 2/3 이상의 결의로 해당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선관위원 15명이 다 참석할 경우 10명이상이 찬성해야 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

 

③ 그런데 이번 선관위는 후보를 확정하거나 등록을 취소시키는 일을 만장일치로 하고 있다. 과거에 선관위원 몇 명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 이 말은 긍정적인 말은 아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8명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관위는 만장일치로 붙이고 떨구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오해가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선관위 위원장까지 손을 들어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므로 확실하고 분명한 행보를 보여 주고 있다.

 

2. 차별없이 선거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명(明)이다.

 

① 선거규정 제26조 2항에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회유,압력,담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기독신문 사장에 출마한 입후보자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 낙마한 것 같다.

 

② 목사 부총회장에 출마한 한 인사는 선거규정 제26조 5항 “노회 추천을 받은 입후보자는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개회 전까지, 그 외의 입후보자는 등록 마감일로부터 개회 전까지 모든 언론에 광고 및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과 소속 교회를 알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을 받아 낙마를 한 줄 알고 있다. 또한 장로부총회장에 출마한 한 인사는 선거규정 제28조 2항에 의거 금품에 관계된 문제로 낙마를 한 것으로 안다. 

 

③ 입후보자가 누구이든 간에 선거규정에 저촉이 되면 잔인(殘忍)하리만큼 잘라내고 있다. 사실 우리 총회는 서로 안면과 관계로 형성되어 있기에 엄격한 법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번 선관위는 공(公)과 사(私)를 분명하게 하는 점이 명(明)이다.

 

Ⅱ. 명암 경계선에서 본 암(暗)

 

1.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진 것은 암(暗)이다.

 

① 선거규정 제22조 1항에는 “총회임원은 총회에서 후보자 전원을 상대로 투표하여 최다득표자로서 선정한다.”하였고 2항에는 상비부장,공천위원장,기관장 선거는 후보자가 3인 이상 일 때는 제비뽑기로 결선투표 후보자 2인을 선정한 후 해당부서(기관)에서 결선투표로 선출한다.”고 하였다. 즉 본 총회는 제비뽑기가 아닌 직선제로 일군을 뽑고 있다.

 

② 본 총회가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비뽑기 제도를 포기하고 직선제로 전환한 것은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하자는 의도였다. 그런데 단일 후보가 되므로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제비뽑기의 효과만도 못한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낙마한 후보들의 흠이 치명적인 흠이 아니라면 경고 정도를 주고 유권자들이 경고를 감안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2. 금품수수(金品授受)를 한쪽만 처벌한 것은 암(暗)이다.

 

① 금품수수(金品授受)가 성립하려면 양측이 있어야 한다. 금품수수란 금품을 서로 주고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주는 측이 있고 받는 측이 있어야 금품수수가 성립이 된다. 그런데 받은 측에 대하여는 고소도 없고 녹취나 직접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덮어 준다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준 측을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준 측에 대하여는 고소나 녹취나 직접 자료가 확보된 것이 아니라 준 측의 자백을 증거로 삼는 것 같다.

 

② 그러나 받은 측이 받은 것을 시인하지 않을 때는 준 측의 자백만으로 증거를 주장할 수 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자백에는 조건이 있다. 그 자백이 순수한 자백이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7항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였고 형사소송법 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③ 설사 자백이 순수한 자백으로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하여도 반드시 그 자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가 있어야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뒷받침이 있어야 하며 자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증거가 없는 자백만으로는 처벌이 불가능하다.

 

④ 양 측을 모두 처벌하는 것이 선거규정이다.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2항에도 “금품제공자는 영구히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고, 금품을 요구 및 받은 자는 금액의 30배를 총회에 배상하며, 위반 즉시 10년간 총회 총대 및 공직을 제한하되 그 기간은 배상금을 총회 입금일로부터 계수한다.”고 되어 있다. 본 규정은 금품제공자와 금품을 받은 자를 같이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받은 자에 대하여 고소나 녹취록이나 직접 증거가 없으므로 덮어 준다면 준 자에 대하여도 고소나 녹취록이나 직접 증거가 없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다. 이 문제도 잔인하리만큼 처리하였더라면 최대의 명이 될 것이다.

 

Ⅲ. 앞으로 지켜 보아야 할 명(明)과 암(暗)

 

① 앞으로 선관위가 처리하는 것을 보아 명과 암으로 갈릴 것 같은 문제는 등록금(발전기금)의 반환문제라고 여겨진다. 어떤 경우라도 등록금(발전기금)은 돌려 줄 수가 없다. 선거규정 제21조 “입후보자가 납부한 총회발전기금 및 등록금은 사퇴 및 낙선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비용을 제외한 전액은 총회 및 해 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제27조에 “입후보자 중 자격심사 및 등록서류 검사에 결격사유가 있을 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단,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제28조 4항 “입후보자가 서류를 미제출하고 발전기금 또는 등록금만 납부한 경우 기금은 반환하지 않고 해기관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당사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② 만약 선관위가 냉정하게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마감한다면 명(明)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무슨 사유를 붙여 돌려주려 한다면 암(暗)이 될 것이 분명하다.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하여 돌려 준다면 심사까지 하고 만장일치로 탈락시킨 것을 온 총회가 다 아는데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다. 더구나 선거규정 제28조 5항 “노회에서 총회 임원후보로 추천을 받고 등록하지 않거나 사퇴한 자는 향후 4년간 총회 공직을 제한하며 추천한 노회는 향후 4년간 임원후보를 추천할 수 없으며 이를 선관위에서 통보한다.(단, 통보 누락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등록 안한 것으로 하여 돌려 주면 노회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등록을 안했으니 본인이나 해당 노회는 4년간 총회 임원 진출의 길이 막히고 만다.

 

③ 그러므로 선관위가 붙일 사람은 붙이고 떨 굴 사람은 떨군 것으로 깨끗이 끝나야 한다. 만약 이면 약속이 있다면 오히려 선관위가 선거규정 제26조 2항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상대 입후보자에 대한 사퇴 목적 또는 공정한 선거 진행방해를 목적으로 설득,회유,압력,담합할 수 없다.”는 항목에 해당될 수도 있다. 선관위가 단일 후보를 만들기 위하여 모종의 약속을 하고 한쪽을 탈락 시켰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며 상기 조항 위반을 선관위가 한 꼴이 되고 만다. 이 부분은 앞으로 지켜 볼 때 명암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명암경계선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 암쪽을 바라보면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명쪽을 바라보면 칭찬할 일이 있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고 가차없이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명이다. 그러나 유권자의 선택권이 없어지고 금품수수의 한쪽만을 손대는 것은 암이다. 가장 명암이 엇갈릴 수 있는 부분이 등록금의 반환문제이다. 탈락자들의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선관위를 마감한다면 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핑게로 등록금 반환이 이루어진다면 선관위는 여러 오해를 받으며 지금까지 잘 한 명(明)이 다 사라지고 암(暗)이 드리워 질 것 같다. 끝까지 선관위가 한 일이 명(明)으로 남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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