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회 비대면 원칙 속 정부 협의체서 구체 방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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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회 비대면 원칙 속 정부 협의체서 구체 방안 결정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9.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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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 발표

‘교회는 고위험군’ 인식, 전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가 확산 근원...

음식점·카페·PC방·학원 등 규제 완화에도 교회는 데이터와 여론에 밀려

한국교회 반발 클 듯, 정부-교회 협의체 협의 결과 주목...

‘온라인 예배와 실내 최대 50인까지 허용’ 절충안 될 듯, 언발에 오줌누기 식 전망

4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침
4월 부터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종교시설 지침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 되면서 그동안 비대면 예배가 강제 되던 한국교회의 예배 재개 여부가 관심을 모았으나 정부는 교회에 대해 원칙은 비대면으로, 시행은 정부-교회 협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소모임과 식사 등은 계속 중단된다.

정부는 교회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다른 업종과는 달리 고강도 처리 대상으로 취급한 것이다. 어찌됐던 그동안 교회가 코로나19의 지속적 발생 통로가 됐고, 결정적으로는 8.15 집회에 전광훈 목사가 속한 사랑제일교회가 전국확대의 원인을 제공한 이상 교회를 통한 감염 확산에 대한 경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와 여론에서 아직 교회는 극도의 경계 대상임이 확정된 셈이다. 교회가 음식점, PC방, 카페 보다 못한 취급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는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아직 공식적으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각 교단 지도부는 반발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감리교의 서울연회 감독은 자신이 책임질테니 대면예배를 드리자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당국의 대응은 형사 책임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교회 협의체는 비대면 원칙 아래 실내 집회 50인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현재 2단계 아래서는 실내 집회 허용 최대치가 50명이며, 야외가 1백명이므로 야외 예배 조건에서는 100명까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도 2주 전까지이며, 추석 기간 특별 방역이 실시되면 또 다시 2주간 비대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신뢰의 추락, 비대면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란으로 인한 혼란, 현실적 교세 축소와 재정적 타격 등 3각 파도의 타격을 받으며 항해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각 교단 총회를 통해 선출될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가 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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