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3형사부 '기각' 선고, 징역2년ㆍ집행유예 2년ㆍ추징금 3천만원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사장직 면직, 향후 재판 관심 계속돼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사장직 면직, 향후 재판 관심 계속돼
총장직을 댓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진웅 이사장의 항소심 선고에서 17일(목)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항소를 기각함으로 1심 형인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의 형을 받게 됐다. 최종 확정은 대법원에서 결정되지만, 피고인과 검찰이 모두 일주일 이내에 상고를 포기하면 형은 확정된다. 김목사의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심인 서부지방법원(2019고단2436)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진웅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해 이사장 직을 계속할 수 없다. 김이사장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교단의 관심이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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