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소청심사가 10월 7일로 연기됐다. 최근 이상원교수는 해임조치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학교에서 강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상원교수의 교원소청심사 결과가 9월 16일 나오기로 예정돼 있어 총회를 앞두고 교단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10월로 연기됨에 따라 총회 이후의 학교 상황에 따라 이상원교수의 거취는 변화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총신대의 재단이사 선출 관련한 풍향과 연관될 것으로 보여져 많은 관심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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