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회 예배, 좌석 수의 20%로 축소
상태바
[코로나19] 교회 예배, 좌석 수의 20%로 축소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11.23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대본, 코로나19 방역 24일부터 2단계 상향 발표

교회는 좌석수 20%, 식사제공ㆍ 소모임 금지, 각종 모임 1백명 이내... 교단 활동 타격

12월 7일까지... 향후 2.5 단계시 비대면 예배 전환 , 교계 촉각

교회 통한 확산 최근 없어... 지역사회 통한 역감염 주의 해야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2단계로 확대됐으며, 방역 수준은 과거 강화된 방역 지침과 유사하다. 다만 예배 참여수가 20%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4월의 강화된 방역 지침시 종교단체 관련 사항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2단계로 확대됐으며, 방역 수준은 과거 강화된 방역 지침과 유사하다. 다만 예배 참여수가 20%로 제한된다. 사진은 지난 4월의 강화된 방역 지침시 종교단체 관련 사항

 

○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방역 2단계 종교단체 활동 지침 중)

 

수도권과 호남권 방역 단계가 24일부터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교회의 예배 참석 가능 숫자가 20%로 줄어들었다. 지금까지 1.5단계에서는 예배당 좌석 수의 3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며 식사는 금지를 권고 사항이었지만, 24일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이 조치는 12월 7일까지 계속된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근 일주일 가까이 3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떨어질 기세가 없음에 따라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같이 결정하고 22일 발표했다.

2단계 방역에서는 각종 모임이 100명 이내로 제한 되고, 카페와 음식점은 오후9시(21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과 실내공연장은 21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한국 교회에는 예배 참석수 축소와 식사 소모임 금지 등이 강화되고 교단 등 행사도 1백명 이내로 축소돼 사실상 연말 모임과 신년 행사 계획 등에 많은 지장이 예상된다. 12월 7일까지 취하는 조치이니만큼 향후 발생 추이에 따라 계속 진행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단계 조치는 최근 5단계로 개편된 방역 조치(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가운데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조치로 향후 2.5단계와 3단계 조치를 남겨놓고 있다. 교회에는 2.5단계에서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다.

최근 교회를 통한 방역은 공식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어, 교회가 확산 매개체로서의 불명예를 씻고 있는데, 이제는 지역사회로부터 교회로 들어오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전세계 코로나 팬데믹(대확산) 상황은 유럽이 2차 대유행 상황에 들어섰으며, 미국은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졌고, 한국은 3차 대유행이 시작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이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처)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 방역 책임자는 12월 11일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또한 내년 부터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연말 연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코로나 대확산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로서는 교회가 확산 매개로서의 작용을 극력 방지해 불명예를 씻고 새로운 희망을 전해야하며 신학적 해석을 통해 사회의 정신적 치료의 역할을 해야할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