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 정상화 위한 청문절차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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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 정상화 위한 청문절차 진입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11.2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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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12월 21일(월) 회의서 정상화 판단위한 학교 구성원 총회 전 이사 등 의견 청취키로

청문은 사분위 판단 위한 의견 청취 과정... 향후에도 정이사 선임시 한차례 더 있어

대립 분열상 보이면 임시 관선체제 연장도 가능... 신중하고 책임적인 참여 절대 요청돼

총신 둘러싼 총회와 교수 학생 간 치열한 겨루기 본격화 될 듯... 소탐대실로 판 깨는 어리석음 피해야
총신 정상화는 많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총신 정상화는 많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총신대학교가 청문회를 통해 정이사체제 전환이냐 관선이사 체제 지속이냐를 결정하게 됐다.

23일(월) 열린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제177차 전체회의에서는 총신대학교 정상화 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12월 21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청문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청문대상은 학생대표 2인(총학생회 대표, 신학대학원 원우회 대표 각 1인), 총신대 총장, 대학평의원회 의장, 총회 대표 2인, 전·현직이사협의체 대표 2인으로 한다고 결정했는데, 정상화 계획안과 향후 분규 재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문절차는 정상화 절차의 과정에서 정상화 결정 전에 임시이사선임 사유 해소 여부를 심의하기 전에 갖는 절차이다.

정상화 절차에 따르면 관할청(교육부 대학 담당부서)은 사분위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하고, 사분위는 심의 절차를 개시한다. 사분위의 심의절차는 ①정상화 추진 가부에 관한 의견 청취 후 ②임시이사 선임 사유 해소 여부를 심의하고 ③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결정하는 데 이 과정에서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한다. ④그 후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심의 절차를 마친다.

이 가운데 의견 청취(청문) 과정은 종전이사, 학내구성원(교수·학생) 기타 이해관계인으로 구성하는데 이것이 이번 청문 대상으로 결정된 근거인 것이다. 청문 절차는 정이사 후보자 추천 비율을 결정할 때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한차례 더 남아 있다.

향후 사분위는 정이사 후보 추천 비율을 결정해 교육부에 후보자 의견 제출을 요청하고 교육부는 사분위가 정한 비율에 따라 정이사 후보자들을 추천 받아 사분위에 제출하며 사분위는 정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에 제출하고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정이사 선임을 통보하는 것으로 정상화 절차를 마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재심을 요청하고 사분위는 재심결과를 통보하는 보충 절차가 마련돼 있다.

결국 모든 과정에 총회와 학교는 기본적으로 배제돼 있으며 단지 의견 청취의 대상으로 될 뿐이다. 관선이사 체제가 종식 돼야할 이유가 충분한 것이다.

총신대학교의 주인인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주체적 구성원인 학생이 철저히 배제된 학교의 식민지적 상황을 초래한 원인 결과에 대한 총회적 정리 과정이 향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만의 하나 현재와 같은 학생ㆍ교수와 총회의 대립이 계속돼, 자칫 임시 관선이사 체제가 연장되는 결과를 가진다면 그 후폭풍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ㆍ교수들과 총회의 신중하고 책임적인 청문과정 참여가 필요한 것으로 총회원들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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