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익세 목사, 총회 서기후보 등록... 임원 선거 파장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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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익세 목사, 총회 서기후보 등록... 임원 선거 파장 주목
  • 합동투데이
  • 승인 2019.07.2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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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노회 추천 등록,
윤익세 목사가 서기 후보로 등록 접수하고 있다.
윤익세 목사가 서기 후보로 등록 접수하고 있다.

등록 마지막 날 후보 접수, 선관위 자격 심사 남아...

총회 대상 소제기, 서기 직행 등 자격 심사 통과여부 관심

개혁, 적폐 청산 명분으로 출마, 서기 직행 전례 있다... 주장

자격 심사 거부되면 가처분 소송 전망, 총회 규칙 사법대상 될 수도...

 

윤익세 목사가 7월 19일(금) 예장 합동 총회 서기에 후보 등록 접수를 마쳐 큰 이슈가 없는 총회 임원 선거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노회의 추천을 받아 등록 마지막 날, 총회 서기 후보에 등록한 윤익세 목사의 후보 접수는 총회 임원 후보 등록 절차의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

윤익세 목사는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 내가 서기 후보에 출마하는 이유는 이 총회가 누가 적폐인가를 낱낱이 밝히기 위한 것” 이라며 “ 정준모 총회장 이후부터 황 총무, 총회신문 등 과정에서 문제가 시작되어... 그후에는 총신으로 가서 98,99 ... 102회 총회까지 난리가 난 것... 그런데 아무도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고 “ 아무도 그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법을 지키게 만들겠다 ” 고 주장했다. 또한 윤목사는 “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총회장, 서기, 부서기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한 것”이라며 “이 결정이 되기 까지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윤익세 목사의 후보 자격 문제는 22일(월) 열리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게 된다. 현재 선거 규칙에는 총회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사람은 후보 자격을 갖지 못하게 돼있다. 만일 선관위가 이 문제를 갖고 후보 자격을 박탈할 경우 윤익세 목사는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경우 총회 선관위의 선거규칙이 사법의 판단 대상이 되어 임원 선거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즉 피선거권 규제 대상에 소송 제기 문제가 해당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 된 것이다. 이에 대한 사법부 결정은 향후 선거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22일(월) 열리는 선관위 전체회의와 자격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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