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분석] 윤익세 목사의 총회장 등 임원 대상 제소, " 판결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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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분석] 윤익세 목사의 총회장 등 임원 대상 제소, " 판결문" 분석
  • 김성윤 기자
  • 승인 2019.08.06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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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법 민사 51부 8월 5일 판결
윤익세 목사 서기 출마 후보 자격에 결정적 타격 전망
윤익세 목사 총회 임원들 제소 판결문

 

3대 기각 사유

- 총회장, 금품수수 의혹 제기된 바 없다.

- 선관위원 금품전달, 제출 자료만으로 단정 어렵다. 본안 소송 충실한 심리 필요...

- 본안 소송 전 직무대행 선임, 급박한 필요성 없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51 민사부는 윤익세 목사가 제기한 총회장 이승희 목사, 서기 김종혁 목사, 부서기 정창수 목사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2019카합20885)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소송은 윤익세 목사의 서기 출마 자격 문제와 연결된 문제로 법원에서 가처분 소송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윤익세 목사는 출마 자격에 결정적 타격을 입게 됐다.

윤익세 목사의 소송 제기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째로, 이승희 목사는 선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김상윤 목사, 정창수 목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으며 이는 총회의 사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총회 총대 자격에서 영구제명되는(총회규칙 제8조 제3항 제23호, 총회 선거규정 제26조 제1항, 제28항 제2항) 사유이므로 총회장 후보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정창수 목사는 전남노회 총회 총대로 선출될 당시 투표 권한이 없는 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아닌 박수로 선출되었으므로 총회 임원 입후보 자격인 총회 총대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서기 김종혁 목사에 대해서는 임원 선거에서의 입후보 자격을 문제 삼지 않고 있다.

둘째로, 불법적인 총회 운영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그 내용으로 총회신학원을 불법적으로 설립한점, 사전 소집통지 없이 일정을 변경하며 총회를 개최한 점, 의사·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하자 있는 결의를 한 후 그 내용을 실행한 점 등이 총회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거규정의 ‘부제소 합의서’... “무력화”

이런 이유와 주장으로 소를 제기한 데 대해 판결문은 우선 절차적인 원칙에 대해 판단하고 있다. 즉 '선거와 관련하여 총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대하여 사회법에 의거 민·형사상 제소, 고소, 고발 등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등 내용의 부제소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위와 같은 서약서는... 내용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선거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를 포함하여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즉 제소 않겠다는 선거규정 상의 부제소 합의서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라,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분 판단으로 선거규정의 부제소 합의서 조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지게 됐다.

종교단체도 교의·신앙해석 문제 아니라면 시민단체 분쟁과 같은 대상

또한 종교단체 내의 지위에 대한 분쟁은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분쟁의 내용이 종교상의 교의나 신앙의 해석 내지 신앙의 질서 유지와 깊이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입후보 자격(피선거권 유무)을 둘러싼 것으로 일반 시민단체 분쟁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즉 교의나 신앙 해석 문제가 아닌 모든 문제에 대해 폭넓게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매우 중대한 하자로 정의관념에 현저히 반해야 무효 판단 가능...

본격적으로 선출결의와 관련하여 판결문은 교회 안에서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 등 참조). 또한 임원 선출 절차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출 결의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어야 당해 선출 결의가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등 참조)”고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런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① 이 사건 선거를 전후하여 채무자 이승희 목사의 금품 수수에 관한 의혹은 특별히 제기된 바 없는 점 ② 윤익세 목사는 정창수 목사가 입후보 자격 여부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총회 선거관리위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창수 목사의 그러한 금품 전달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에 관하여서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한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임). ③본안소송에 앞서 가처분으로서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바,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할 급박한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판결문의 이 부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정창수 목사의 금품전달행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안에서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사실 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인 부분이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본안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

윤익세 목사 본안 소송 뛰어들까?

판결문에서 덧붙이고 있는 것이 눈길을 끈다. 즉 불법적인 총회 운영에 대해 법원에 해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판결문은 “(비법인단체)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위법 행위 내지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은... 해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교단 내에서 이를 이유로 하여 위 해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법원에 직무집행정지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불법적 운영에 대한 구체적 법률이 없는데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법적 행위와 부당한 업무가 해임에 이를만한 법률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문으로 인해 윤익세 목사는 선관위의 서기 후보 보류와 임원회가 결정한 ‘윤익세 목사의 제 103회기 총회 총대 자격 불법성 조사’에 이어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되었다.

사면초가의 형세에 빠진 윤익세 목사는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총회의 정치권은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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