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총신대 법인이사회 차기 회의는 5월 14일 오후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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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총신대 법인이사회 차기 회의는 5월 14일 오후1시
  • 합동투데이
  • 승인 2021.04.2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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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는 강재식 목사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업무 개시로 총회 품에 돌아와

재단이사장 선출 때까지...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해야

선출 방법 이견으로 인한 연기는 더 이상 없을 듯
강재식 목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강재식 목사

차기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장 선출을 위한 법인 이사회 날짜는 5월 14일(금) 오후 1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강재식 목사는 법인이사회 이사장 직무대행의 위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총신대학교 차기 재단이사회 날짜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산회 이후 남은 이사들과 학교가 조정해서 정한 5월 11일(화) 오후1시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날짜를 5월 14일로 오후1시로 정하고 산회를 선포한 강재식 목사의 자격이 이사장 직무대행의 자격을 갖게 되는 정관 24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정관 24조 2항은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최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선임이사는 임원 승인 일자가 가장 앞선 자이며,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20.09.18., 2020.12.11.>고 개정된 정관에 따른 것이다.

즉 강재식 목사는 연장자로 이사장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이사회를 사회했는데, 이사장 직무대행이 정한 날짜가 아닌 5월 11일 오후1시는 법적 자격을 상실당한 것이다.

이로써 차기 법인이사회는 5월 14일 오후 1시가 법적 자격을 갖춘 이사회 날짜인 것이다. 이 법인 이사회에서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정관 24조 3항) 이날 재단이사장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체 없이라는 정관 규정은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으로 표결이든 추대이든 방법에 관계 없이 ‘지체 없이’ 재단이사장을 선출해야 하는 것이다.

강재식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은 재단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이다.

결국 총신대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강재식 목사가 재단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총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향후 선출될 재단이사장과 총신의 운명에 전체 총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다음은 이사장 선출과 관련돼 개정 혹은 신설된 총신대학교 정관 이다.

 

제24조 (이사장 직무 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사고가 있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지명하지 않을 때 또는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 최선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선임이사는 임원승인 일자가 가장 앞선 자이며, 여러 명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한다. <개정2020.09.18, 2020.12.1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8조 (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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