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석교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가처분 법원 제출... '충격'

임창일 목사 등, 성석교회 관련 총회 채용 결의 불복, 총회를 채무자로 신청

2019-11-11     합동투데이
가처분

 

지난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성석교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재판국 판결에 대한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제출돼 전체 총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총회 결의는 재판국 보고에서 1. 서경노회 재판절차가 불법하므로 무효이다. 2. 편재영씨는 원심의 목사직 면직 처분 이전의 목사 신분을 유지한다. 3. 편재영씨는 성석교회 당회장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채용해 성석교회 문제를 매듭지었다.

하지만 성석교회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며 대표자 임창일 목사와 김희환, 문종근 씨 등은 채권자로 예장 합동 총회를 채무자로 하는 ‘총회 재판국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신청서에서는 제104회 총회가 지난 9월24일 편재영 목사에 대해 채용한 결의 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을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 김화경 목사는 유투브를 통해 폭로하며, 총회가 서경 노회에 휘둘리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로써 성석교회 문제는 사회 법정의 판단을 받는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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