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러 하원의원, 동성애 조장 행위 처벌 강화 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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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러 하원의원, 동성애 조장 행위 처벌 강화 법안 마련
  • 연합뉴스
  • 승인 2022.09.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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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LGBT) 상징 '무지개 깃발'을 게양한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영국대사관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블라디보스토크=연합뉴스) 최수호 특파원 = 러시아가 동성애 조장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힌슈테인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는 현재 시행 중인 '동성애 선전 금지법'에서 규정한 위법 행위들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에게 비전통적 성관계(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단체에 지금보다 두배 많은 벌금 200만루블(약 4천400만원)을, 개인에게는 최대 40만루블(약 9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이나 미디어상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500만 루블(약 1억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힌슈테인 의원은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을 상대로 한 동성애 선전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는 "현재는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동성애 선전에만 법적 책임을 묻고 있지만 나와 동료의원들은 비전통적 성관계 선전에 대한 책임 범위를 확대하고 싶다"며 "가을 회기에 법안 초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적 성향의 기독교 정교회 신자가 대부분인 러시아에서는 동성애를 혐오하고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사회 분위기가 강하다.

앞서 러시아는 2013년 미성년자에게 동성애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으며, 이에 미국 동성애자 단체 등이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su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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