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노회] 분립위원회서 장로 고시... 경상노회측 "불법행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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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노회] 분립위원회서 장로 고시... 경상노회측 "불법행위" 반발
  • 김성윤 기자
  • 승인 2023.04.30 0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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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노회 분립 경과와 쟁점, 무엇인가?

총회, 이원평목사측 노회장 인정...방동희목사측 21당회 되면 분립 결정

방목사측 오는 5월 31일까지 21개 당회 안되면 잔류 혹은 이명 처리 합의... 분립위 행보에 경상노회 측 '의심'

무효화된 노회서 장로가 된 경우와 분립위서 장로로 세우기까지 21당회 만들기 안간힘...

노회 분립 비판 받는 상황서 전국적 관심사로 떠올라
경상노회분립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듣고 있다. 

경상노회(노회장 이원평목사)는 "총회 분립위원회(위원장 정진모목사)가 방동희목사측의 분립을 위해 장로장립 절차 등에서 불법적으로 당회를 만들어주어 노회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의 중단을 요구했다.

총회, 실사 후 이원평목사 측 인정

지난 2021년 경상노회 분규가 표면화 된 이후 총회는 107회 총회를 전후해 두차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제107회 총회에서는 경상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제106회 총회임원회는 양측 노회 소집을 허락하고 상황보고를 실사해 이원평목사가 제출한 2022년 6월7일 창원왕성교회에서 모인 경상노회 정기회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하고, 이원평목사와 임원들을 경상노회로 인정한다고 7월 5일 통지했다. 21당회가 넘는 측은 이원평목사 측 뿐이라는 것이다. 이후 양측은 제107회 총회를 전후 해 두차례의 합의안을 작성했다.

두차례의 합의안은 107회 총회 이전의 2022년 8월 11일 '경상노회 화해합의안'과 총회 이후의 2022년 10월 13일자 '합의안'이다. 8월11일 화해합의안은 같은날에 양측의 노회를 소집해 실사를 한다는 것과, 21당회에 못 미칠 경우 1년 안에 노회 조직을 완료한다는 것으로 최종기간은 2023년 5월 31일 이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10월 13일자 합의서는 총회가 인정하는 경상노회는 이원평목사(노회장) 측임을 재확인하고 노회 분립 때까지 이원평노회장이 소집하는 회의 외에 어떤 노회적 행정모임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과 방동희목사측 노회원에 대해 제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1당회 실사 확인되면 분립... 당회 만들기 '총력전'

경상노회 분립위원회는 이 두가지 합의안을 주축으로 방동희목사측 노회원이 2023년 5월 31일까지 21당회를 조직해 노회를 분립하도록 하는 방향과,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경상노회에 잔류하거나 주변노회로 이명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방향으로 활동해왔다. 그런데 최근 21당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장로장립 절차와 내용에서 불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상노회(이원평노회장)의 주장인 것이다.

경상노회의 주장에 따르면, 총회 경상노회 분립위원회는 방동희목사 측이 이의를 제기한 경상노회측 13개교회에 대해 실사를 통해 1개교회만이 폐당회로 실사했으며 12개 교회가 서류와 현장실사로 인정했다. 또한 총회 분립위원회는 방동희목사측 22개 교회 가운데 경상노회측이 이의를 제기한 11개 교회에 대해 제출한 서류가 당회를 세우기에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실사를 마쳤다고 한다. 그런데 방동희목사 측 11개 교회 가운데이들 교회 가운데 주보상 장로가 없는 교회가 4곳이며, 폐당회 1곳(장로소천), 장로고시 불이행 혹은 연기가 3곳, 노회주소상 교회가 없는 곳이 1곳이라는 것이다. 특히 2곳 교회의 장로는 분립위원회가 장로고시를 시해 장로를 세웠다고 지적했다. 분립위원회가 장로를 세워주며 당회를 구성해 분립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또한 방동희목사측이 보고한 7개 조직교회에 대한 서류검토 결과, 지난 2022년 4월 9일 장로고시와 면접을 본 장로들이 7개 교회의 당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런데 4월9일 노회는 총회 임원회가 노회 내 모든 행정 중지 통보한 것을 부정하고 방동희목사측이 소집한 불법 노회로 임원회가 무효 통보한 노회라는 것이다. 불법노회에서 장로고시를 보고 장로가 된 이들이 7개 조직교회 당회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불법하다는 주장이다.  이 점을 경상노회에서는 분립위원회에 제기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립위 정진모목사, 장로고시까지 치러...

경상노회측은 더욱이 분립위원회 정진모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서머나교회에서 장로고시를 시행해 합격시키는 초유의 불법사태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장로고시와 합격은 행정지도 사항이 아닌 노회의 권한으로 경상노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한 일을 벌인 것이라고 경상노회는 주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분립위원회는 방동희목사측이 경상노회를 거치지 않고 분립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당회를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경상노회가 제출한 서류(주보)에는 장로가 없는데, 방동희목사 측이 제출한 서류(주보)에는 장로가 있다는 것으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해야하는데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경상노회는 분립위원회에게 방동희목사측 제출 서류를 몇차례 요청했는데, 이 요구도 묵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상노회 분립 합의 마지막 시간은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화해합의서에서 21당회 구성을 위한 마지막 날짜가 5월 31일까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1당회 구성을 위해 방동희 목사측은 향후 필사의 노력을 기울 것으로 보인다. 

경상노회 분립 과정은 총회의 노회 분규 해결을 위한 한가지 사례를 더해주고 있다. 또한 과도한 분립으로 인한 문제점이 떠오르고 일부노회들은 다시 통합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에 전국교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과연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 것인지, 전 총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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