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107회 총회서 회심준비론 관련자와 교류금지 됐나? 진실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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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제107회 총회서 회심준비론 관련자와 교류금지 됐나? 진실을 살핀다
  • 김성윤기자
  • 승인 2023.12.21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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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 투데이와 바른 믿음 논란 중... 인신공격성 기사까지

제107회 총회에서 이대위 김선웅 서기가 이대위 결정 사항 자막과 다른 내용 구두로 발언

기독신문 기자는 구두 발언 취재하고 교류금지로 기사화... 교계언론으로 확산

총회 홈페이지와 요람은 신학부로 위탁하는 결의사항 게시, 교류금지 결의한적 없어

관련 피해자 오해 없도록 수정돼야... 인신공격 피하고 생산적 논쟁 필요
제107회 총회에서 김선웅목사가 보고하고 있다.

지난 제107회 총회에서 보고한 회심준비론 관련자에 대해 교류금지가 결정됐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최장일목사가 발행하는 인터넷신문 리폼드투데이는 제107회 총회에서 교류금지가 결정된 바 없다는 보도를 냈고, 정이철목사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인터넷페이지 바른신앙에서는 회심준비론을 주장하는 정성우-이동훈목사와는 교류금지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펴며 인신공격성 글까지 게재되고 있다.

수년간 뜨겁게 교단을 달군 능동순종론-회심준비론은 제108회 총회에서 신학부의 연구보고서와 최종 안건보고를 통해 정리됐다. 신학부 보고서는 능동적·수동적순종은 순종의 두가지 측면에서 완전히 이해되며 개혁주의적이라는 점을 정리했다. 회심준비론에 대해서는 청교도들이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성령의 주권적 은혜의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것이다고 정리했다. 단지 오해하거나 오용하지 않도록 극히 경계하라는 점을 지적했다. 목회현장에서는 회심준비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교리적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여 사용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대위에서도 신학부 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초점은 제107회 총회에서 회심준비론을 주장하는 정성우-이동훈목사와 교류를 금지하는 결의를 했느냐하는 지점이다.

결론부터 보면 제107회 총회 당시의 이단대책위 보고서와 총회 이후 회록을 정리한 곳에서는 교류금지를 결의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총회석상에서 이단대책위의 구두보고를 맡은 김선웅 당시 이단대책위 서기의 구두보고시 위원회 보고서 문건을 읽은 것이 아니라 구두로 참고자료를 읽으면서 교류를 금지해야한다는 구두보고를 총회 앞에 했다는 것이다.

이대위의 총회 보고 문건은 “2.회심준비론 관련의 건. 회심준비론은 중생 이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신학으로 개혁신학과 차이가 있어 차기 신학부로 넘겨 연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이대위에서 다루기로하다.”로 돼있다.

그런데 보고자로 나선 당시 이대위 서기 김선웅목사(안디옥교회)는 다른 보고 사항은 모두 자막과 같이 읽었지만, 회심준비론 관련한 부분에서는 구두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김선웅목사는 “410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정성우, 이동훈목사의 회심준비론(준비교리)는 개혁신학이 아니고 개혁신학과 상반되는 내용이 많은 사상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은 이들과의 신앙적 교류를 금지하여야 한다. 우리 교단 산하의 모든 목사들과 신자들이 정성우, 이동훈목사의 예배, 강의,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고, 특히 이들이 보급하는 책자들도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보고 자막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 자막과 완전히 다른 내용을 발언한 것이다.

 이단대책위의 회심준비론 관련 보고 자막

이 발언은 이대위 보고가 아닌 참고자료의 내용을 읽은 것으로 이대위 회의에서 보고로 채택한 것이 아니다. 이대위는 회의를 통해 2항의 회심준비론 관련한 보고를 결정한 것인데, 김선웅목사는 결정사항은 읽지 않고 전혀 다른 내용을 발언한 것이다. 제107회 총회 임원회는 회록을 정리하면서 이대위의 보고대로 2항이 결의가 됐음을 밝혔다. 교류금지가 결의된 것이 아니라 이대위가 보고한 내용이 결의된 것이라고 정리했다. 현재 총회 홈페이지와 제107회 총회결의 및 요람에 나와있다.

이단대책위 제107회 총회 결의사항

하지만 이로 인한 파장은 엉뚱하게 튀었다. 구두 보고 내용을 결의 내용으로 취재한 교단지 기독신문에 교류금지 결의로 보도된 것이다. 현장에 있는 기자는 발언을 듣고 기사를 쓴 것이다. 현장 상황상 그렇게 이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교단지가 그렇게 보도하니 교계언론들이 일제히 교류금지 결의로 보도했다. 지금도 기독신문은 구두보고 내용을 취재해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임원회에 당시 교류금지 결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보고자가 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아닌 것을 구두로 임의로 발언해도 총회의 결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총회의 진행 상황상 대부분의 내용은 보고를 받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발언도 대부분 보고 내용을 읽고 진행되는 것이기에 총대들도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인식한다. 이번처럼 보고내용과 구두 발언이 다른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감한 교류금지 사항을 본래 위원회 결의와 달리 구두 보고하고, 그것이 언론에 실려 당사자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회와 언론이 이를 시급히 시정하고 책임있는 정리를 해야할 과제가 총회 주변에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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