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선거규정개정 작업 참여
상태바
총회 임원회, 선거규정개정 작업 참여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2.08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회결의 반영 못한 선거규정 개정 여부 '촉각'
임시당회장의 대표자 증명, 확인 절차 후 발급. 재판권은 없어
총회인준지방신학교 학생 계속 교육길 열어주기로... 신학원 폐지 총회결의 유지하며 방법 찾기로
7일 열린 총회 임원회 모습
7일 열린 총회 임원회 모습

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목사) 총회 임원회는 7일(금) 회의를 열고 규칙부의 선거규정 개정 작업에 임원 2인이 참여하기로 하는 등 총회 현안을 논의했다.

이는 선거규정과 관련한 규칙 개정이 총회 결의를 반영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현재 선거규정이 총회 결의와 부딪히는 결과를 맞게 됐는데, 이에 대한 임원회의 공식 대책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임원회에서는 회록 서기(박재신목사)와 부서기(정계규목사)를 투입해 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고자 하기로 했는데, 올해 임원 선거의 경우는 총회 결의를 반영하는 데 대한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임원회는 또한 증명서류 발급 지침 문제를 다루었는데 임시당회장은 대표성은 인정하되 재판권은 없는 것으로 정리했다. 대표성은 교회 정관 또는 공동의회 회의록을 확인한 후,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총회 인준 지방신학교 졸업자들의 계속 교육 기회를 열어주기로 해, 오랜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켜졌다. 임원회는 이 문제를 임원들에게 맡겨 방법을 연구하기로 했다. 103회 총회는 총신 외에 총회 산하 신학원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는데, 임원회의 결의는 총회 산하 신학원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총회인준지방신학 졸업자들의 계속 교육 기회를 열어주고 향후 목사 안수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이 부분은 총회 결의 정신을 준수하면서도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이 주목되고 있다.

임원회는 또한 미국 중부지역노회를 조직키로한 총회 결의에 따라 미주중부지역노회 조직을 위한 현지 담당자로 표세홍 목사를 선정하고 조직 작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며, 57차 목사장로기도회 준비를 서기에게 맡기기로 했고, 강중노회는 합의대로 중부지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