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ㆍ칠곡군,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 하루 만에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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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ㆍ칠곡군, 종교집회 금지 행정명령 하루 만에 철회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03.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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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감염병 방지법 근거로 집회 금지 명령 공고, 지역교계 반발로 하루만에 철회
집회 강행시 300만원 벌금. 종교 자유 훼손 VS 지역주민 생명권 보호 논란 계속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현실적 문제 푸는 시대적 지혜 요구돼.
경산시와 칠곡군의 행정명령 철회 공고문
경산시와 칠곡군의 행정명령 철회 공고문

경북 경산시와 칠곡군에서 행정 명령으로 주일예배를 금지시키려 했던 어처구니 없는 시도가 있었음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산시(시장 최영조)와 칠곡군(군수 백선기) 는 지난 3월 3일 경산시 공고 2020-377호와 칠곡군 공고 2020-213호를 발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경산시와 칠곡군의 기관·사회·종교단체 등의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 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3월 3일부터 16일까지 경산시 내의 모든 기관 사회 종교단체[사찰 교회 성당]의 집회를 금지하게 되며 목적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 조치로 시행된다. 또한 행정명령의 법적 근거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 집회 금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위반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이 행정 명령은 단 하루 만에 철회되어 3월 4일(칠곡군 3월 5일) 철회 공고를 경산시 공고 2020-388호와 칠곡군 공고 2020-238호로 발표했다. 철회 사유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지역 교계의 격렬한 반대와 종교의 자유 훼손 등 위헌 시비가 배경으로 작용하지 않았느냐고 분석된다.

행정 명령으로 종교 예배를 강제로 금지하는 것은 위법한 것으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는 종교계의 정서와 의식으로 인해 하루 만에 철회됐다는 것이다. 만일 행정명령이 강행됐다면 지역교계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주일성수 사수 신앙 정서와 지역주민의 생명권 요구가 부딪히는 최악의 국면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반면 경산시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되는 등 급속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중이어서 지역감염의 확산지로 종교 집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염려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도 거세어 지고 있어 교회 등의 종교 집회를 어떻게 지역사회의 여론과 조화 시키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벌인 하루의 해프닝성 사건이었지만, 종교의 자유와 지역주민의 생명권 보장이 부딪히는 현실을 통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다.

경산시 집회금지 공고문
경산시의 집회금지 철회 공고문
경산시의 집회금지 철회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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