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알기] 12월 27일은 사회주의 헌법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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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알기] 12월 27일은 사회주의 헌법절
  • 합동투데이
  • 승인 2020.1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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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년 인민민주주의 헌법에서 1972년 사회주의 헌법으로

1998년 김일성 헌법에서 2016년 김일성 - 김정일 헌법으로 수정 보충, 오늘까지 이어져

북은 12월 27일이 사회주의 헌법절이다.

북의 로동신문은 27일 사회주의 헌법절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북의 첫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이 아니라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다. 인민민주주의는 남쪽 말로 진보적 민주주의 헌법을 의미한다. 즉 자본주의를 철폐한 헌법이 아니라 민족적 자본가와 기업인, 민족적 지주를 인정하면서도 노동자와 농민, 지식인 등이 주도하는 통일전선에 기초한 정권을 법적 체제적으로 떠받치는 헌법인 것이다. 친일파를 척결하고 그 기초위에 사회적 평등을 이룬 헌법이 인민민주주의 헌법인 것이다. 이 헌법으로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립되었다.

북이 사회주의로 전환한 것은 전쟁 이후인 1956년~1958년이었다. 전후 모든 것이 무너진 사회에서 사회주의를 도입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공장이 다 무너지고, 농업시설이 사라진 조건에서 농민은 협동조합으로, 기업가는 노동자화 됐으니 사회주의 혁명만이 살 길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헌법은 여전히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었다.

1972년 사회주의 체제와 생활이 어느 정도 수립된 이후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되었다. 이날이 헌법절이 된 것이다.

북의 사회주의 헌법의 특징은 유일사상과 유일 체제가 시작된 단계에서 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그후 김일성 주석이 서거한 이후 1998년 북의 사회주의 헌법은 김일성 주석의 사상을 영원히 따르겠다는 의미로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하는 서문을 작성한다. 최초의 헌법 서문이 마련된 것이다. 이를 김일성 헌법이라 명명했다. 김일성 헌법은 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2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북이 주체 100년대를 맞이하고, 김정일 위원장 서거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는 사회주의 헌법을 수정보충 했으며 금수산태양궁전을 성지로 선포하는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했다.

또한 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금수산태양궁전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으로 승격했다.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2016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을 삽입해 김일성-김정일 헌법임을 명백히 했다.

이로써 북의 헌법은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오늘날 계속되고 있다.

그 이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은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노동자에게 교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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