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수도권 2단계로 완화... 좌석 수의 20%까지 예배 가능 (정부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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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수도권 2단계로 완화... 좌석 수의 20%까지 예배 가능 (정부 수칙)
  • 합동투데이
  • 승인 2021.02.1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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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지역 2단계로 하향된 종교 기관 지침 발표

비수도권(14개 시도) 지역은 좌석 수의 30%까지 예배 가능

중소 규모 이하의 작은 교회는 대형교회 비해 작은 참여로 불만 지적도... 최소한의 하한선은 정해야
정세균 국무총리가 2단계로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수도권 2단계로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을 밝히고 있다.

개정된 방역 지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 교회는 좌석 수의 20%, 또는 수용 면적의 2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14일 동안 방역 지침을 발표하며 종교시설에 대해 새로운 조치 기준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수도권에 대한 방역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면서 교회 등 종교 시설에 대한 완화 조치로 시행되는 것이다.

또한 2미터 거리두기 식사금지와 소모임 금지 등은 계속된다.

한편 비수도권(14개 시도) 지역의 경우는 좌석 수의 30% 또는 수용 면적의 30%까지 가능하다.

이런 정부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의 80%를 차지하는 중소 교회와 작은 교회는 상대적으로 적은 숫자의 예배 참가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즉 하한선을 정해 작은 교회를 위한 최소한의 예배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을 향후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반영해 정부와 협의할 것인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다음은 14일 발표한 종교시설관련 정부 지침 내용이다.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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